[질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2016.3.1.~2017.2.28.) 중 K학교에 근무한 교사가 105명이고, 이 중에서 지급제외자(육아휴직, 교육훈련파견,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2개월 미만 근무자 등)가 5명 있을 때, 평가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은 몇 명인지? [답변] 지급제외자를 제외하고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인원 배정 ☞ K학교의 등급별 인원 배정은 지급제외자 5명을 제외한 100명을 기준으로 S : 30%(30명), A : 40%(40명), B : 30%(30명)으로 배정해야 함. 지급제외자를 포함하여 등급별 인원 산정 후, 지급제외자를 B등급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관련 : 교원정책과-2335(201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