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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기업을 경영하는 CEO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판매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품질 좋은 제품의 개발, 불량품 없는 효율적인 생산, 좋은 원재료의 염가구매,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인사관리!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업은 기본 목적이 영리의 추구입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조직과 모든 생산요소들을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는 어떠한가요?
사업장의 규모나 이익규모 등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경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저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저자는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절세의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금액 포함)과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여러 기관의 세무자문을 수행하는 동안 수많은 기업의 CEO와 상담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단계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절세를 위한 절세설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CEO의 고민거리인 ‘절세’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ㆍ배당정책을 위한 지분구조․은퇴 후를 대비한 퇴직금 등에 대한 기업단계 잉여의 기본적인 설계는 물론 누적된 가지급금의 관리ㆍ명의신탁주식의 환원ㆍ손금요건을 위한 규정정비․미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ㆍ기업단계 잉여관리를 위한 급여수준 및 배당정책ㆍ가업승계 요건을 위한 장기전략 등 그 어느 것 하나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절세를 위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그동안의 실무경험ㆍ강의ㆍ세무상담․교재집필 등의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데이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세금의 종착역인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사전증여 플랜을 포함한 기업단계의 절세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기술하였으며, 기업의 CEO와 자산관리 컨설턴트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세무사항을 실무에 참고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절세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좋은 ‘절세설계를 위한 실무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편집방향과 독자의 눈높이를 위해 직접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현영 본부장님,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필과정 내내 항상 웃음으로 배려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늘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는 이영진 실장ㆍ이혜경 과장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13일
저자 김창영
<목 차>
PART 1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01 국세와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된다_3
02 절세ㆍ조세회피ㆍ조세포탈은 이렇게 구분한다_5
03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_8
04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_16
05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23
06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28
07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33
08 상속세 및 증여세란 이런 세금이다_39
09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란 이런 세금이다_41
10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은?_44
11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는?_50
PART 2 부가가치세, 제대로 아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01 처음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_57
02 처음 거래시 과거 당좌거래 정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_59
03 세금계산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_61
04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_66
05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_71
06 부가가치세를 다섯 달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_75
07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 때가 있다_78
08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이면 총괄납부를 신청한다_82
09 거래처가 부도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_84
10 소액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돌려받을 수 있다_87
11 가공 세금계산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_89
PART 3 법인세ㆍ소득세, 가장 중요한 절세설계의 기본단계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과 절차는 이렇다_93
0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_103
03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조세혜택이 있다_107
04 벤처확인을 받으면 4년 동안 50% 세금만 내면 된다_110
0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는 50%를 공제받는다_114
06 중소기업은 세금의 5~30%를 감면한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_117
07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는다_120
08 지방 이전을 하면 7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_122
09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법인기업만 해당)_124
10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법인기업만 해당)_128
11 임원보수(급여)는 정관ㆍ주주총회 등에서 정한다(법인기업만 해당)_131
12 비상근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는 비용인정이 안 된다(법인기업만 해당)_133
13 임원상여금은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한다(법인기업만 해당)_137
14 임원퇴직금은 반드시 정관규정이 있어야 한다(법인기업만 해당)_140
15 임원퇴직금은 3배까지(만) 인정된다(법인기업만 해당)_148
16 퇴직위로금 등 규정은 잘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법인기업만 해당)_151
17 급여구성항목을 잘 설계하면 세금이 줄어든다_153
18 급여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_157
19 비과세되는 급여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_159
20 직원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거의 과세되는 급여이다_172
21 접대비ㆍ기부금ㆍ광고선전비ㆍ회의비 등의 구분은 이렇게 한다_174
22 건당 3만원 넘는 지출은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_185
23 건당 1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_191
24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면 큰일난다_193
25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법인기업만 해당)_195
26 사업주의 가사ㆍ개인경비는 비용인정이 안 된다_198
27 신호위반ㆍ주차위반 등 범칙금은 비용인정이 안 된다_200
28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_202
29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가 과세된다_204
30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법인기업만 해당)_206
31 배당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하지 않는가?(법인기업만 해당)_210
32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를 왜 활용하지 않는가?(법인기업만 해당)_213
33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법인기업만 해당)_216
34 업무상 재해ㆍ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은 세금이 없다_224
35 퇴직연금제도의 세무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_227
36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는 14% 부담으로 끝난다_231
37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_233
38 세금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고, 등기로 송부해야 한다_236
39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_238
40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이렇게 구제받는다_242
41 5년을 버텨도 내야 할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_245
42 낼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_249
43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_251
44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_254
45 사업양도자가 체납한 세금을 양수인이 납부하게 된다_256
46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_258
47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_260
48 최저임금제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_264
49 해고예고를 안 하면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한다_269
PART 4 증여세, 소득의 주머니를 바꾸는 절세도구
01 증여세 세금은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_275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렇다_277
03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_280
04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_285
05 저가ㆍ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_289
06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_292
07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_294
08 배우자ㆍ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_296
09 배우자ㆍ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한다_299
10 재산취득자금을 입증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_301
1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_304
12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_306
13 명의신탁한 주식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온다_311
14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_315
15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_318
16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_320
17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이다_322
18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_324
19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_327
20 창업자금은 10% 세율로 과세한다_331
21 가업승계 주식은 10% 세율로 과세한다_336
22 상속세를 줄이는 사전증여의 방법은 무엇인가?_342
PART 5 상속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
01 상속세 세금은 이런 구조로 계산한다_349
02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_352
03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_355
04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_358
05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_361
06 유언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다_363
07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족간의 싸움이 난다_369
08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렇다_373
09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_376
10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_378
11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_383
12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_387
13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쳐진다_390
1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_392
15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된다_394
16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_399
17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_416
18 상속세 세율은 10~50%이다_418
19 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다_420
20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_423
21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_425
22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도 있다_426
23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할 수도 있다_428
24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_431
25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_437
26 영업권의 가치도 평가되어 자산에 가산된다_443
27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재산은 사후관리를 받는다_446
28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_448
29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은 이렇다_450
30 피상속인의 금융재산ㆍ부동산 재산은 이렇게 확인한다_452
31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_457
32 상속개시(사망) 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_460
33 상속개시(사망) 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_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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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단하십니다. 기업의 필요한 정보를 책으로 출간하심에 다시한번 축하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