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가 되실까하여 올려 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와 같다.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무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정안 추가 했어요!!
출처: 최상층만의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네피림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