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 (기요내하 / 실배 사주참공진결 독위치기 / 여시)
I. 의의
- 행정청이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Ⅱ. 기능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사전적 권리구제로서 권익보호 등이다.
Ⅲ. 요건
1. 실시사유
- 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의무적)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임의적) ③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시(의무적) 등이다.
2. 배제사유
- ①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 ②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 등이다. 판례는 “당사자와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던 경우, 청문통지서 반송, 상대방의 불출석, 처분 연기 요청" 등은 배제사유로 보지 않는다.
IV. 내용
1. 사전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주재자
-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 사람'이다.
3. 참가자
- '당사자 등(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다.
4. 공개
-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단,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하다.
5. 진행
- 설명, 의견진술, 증거조사, 청문조서 및 의견서작성, 청문종결 등을 거친다.
6. 결과의 반영
- 청문결과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V. 청문의 하자
1.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여부
- <학설> ① 절차적 규제가 유명무실 해진다는 적극설 ② 행정능률·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소극설 ③ 기속행위에서 부정, 재량행위에서 인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판례> 적극설 입장이다. <검토>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절차의 적법도 필요로 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2. 위법성의 정도
- 하자가 중대하고 일반인 기준 일견명백할 때 무효라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한다.
3. 하자의 치유
(1) 인정여부
- <학설> ① 행정능률성을 위한 긍정설 ② 행정결정의 신중성·자의배제를 위한 부정설 ③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검토>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능률성을 조화시킨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시간적 한계
- <학설》 ① 쟁송제기이전시설 ② 소송제기이전시설 ③ 쟁송종결시설이 대립한다. <판례> 쟁송제기이전시설 입장이다. 《검토》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쟁송제기이전시설이 타당하다.
4. 기속력과의 관계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하여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VI. 결어
-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