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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노무법인 - 지원금/장려금,급여/4대보험,고용/산재보험 대행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마운틴 추천 0 조회 56 09.01.22 00: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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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8 06:23

    첫댓글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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