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노조에 2008년9월에 가입 했습니다. 저희노조는 노조간부들이 취업권한이있기때문에 간부들의 영향역이
엄청 납니다. 대기자생활을 하다가 조합에서 취업을해주면 들어가는데 대기자생활을하는도중에 제가징계사유가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징계의 절차를 무시하고 규칙과규약을 자기들마음대로 무시하면서 시간끌기 식으로 사람을힘들게하고 징계결정이나지도안았는데 징계결정이난것처럼 조합원들에게 거짓으로통보하고 조합원자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지시켰습니다.
지회장은 지회운영위에서 경고가내려졌다고 얘기하고 지부에상정한다해 놓고 징계대상자몰래 제명으로 상정하여 정권3개월을 결정하고 상급부서로 상정한다하고 변론의기회도주지않은상태에서 정권3개월을 결의하여 상급부서로 올린다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시 하급부서로 되돌아오고 끊내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없던거로하자는겁니다..취업도취소시키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모든 사실의녹취자료가 다있고 증거자료도있는데 노조는 막무가내로 자기들마음대로 처리하고 지금에와서는 조
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가입을 받아줄수없다는이야기를합니다.현재까지 조합비도 다 내고 몇십만원씩투쟁기금이라는명목으로 돈도 많이받아가고 조합활동도하고 징계상정도되고 조합원으로써모든활동을했는데 조합원이 아니라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취업사기인것도 같고요. 취업권한이있는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위반하면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정신적이 고통을준 노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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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조합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