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전국 소규모 유가공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컨설팅 하신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 그 업체에 교육좀 부탁합니다
식약처 축산물 안전정책과 2016년도 그때 사무관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소규모 가공법을 만들어 주시면 세균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식중독균 대해서
순천대 에서 교육을 받았을때 위생과 효모 대장균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때
가공을 할때는 무서운줄 알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우유는 대기업에서 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짧은데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우유를 만든다는것은 식약처에서 축산물 위생법이 얼마나 강화가 되어있는줄 아시나요?
지금 축산물 안전정책과 식약처 과장은 살모넬라 균 대해서 전문가 입니다 어떻게 발효유에서 황색포도당균이 나올수가 있답니까?
저온살균을 해서 모 업체는 유지방이 기준치에 못미친다고 적발되었고
효모와 유산균 수는 소통을해서 식약처와 협의를 받을도록 하겠지만 발효유에서 황색포도당균이 (식중독균이 ) 나온다는것은
창피할 일입니다
1인기업이라도 순천대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위생을 철처히 하고 나같은 경우는 에어로 병에 이물질이 있을까봐 전수검사할때 불고 병작업을 하는데 또한 요즘 세균에 적발된 업체를 보니까 생과일인지 몰라도 그것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것을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고 법을 강화를 시키지 못하도록
식약처 와 적발된 곳 도청과 동물위생시험소에 오늘부터 통화를 할것입니다
축산물안전과 식약처 과장님께서 임경숙대표처럼만 하면 누가 법을 강화를 시키겠야고 하더군요
제품만든것만 교육을 받았는지 기본이 안된 업체가 있다보니까
목장형 유가공 과 소규모 유가공업체 1인 업체와 가족 단위 업체는 특히 순천대에서 교육받은 교육생업체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실분이 안계시므로 전국 도청 동물방역과에 정보를 줘서 가공업체 들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소규모 유가공은 서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댓글 3년전에도 걸린업체가 2023년에도 또 걸렸군요
등 5개 유가공업체, 대장균 기준 초과 승인 2020.06.17 19:55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