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월세 환산이율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부동산환경과 수요공급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세월세환산 이율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연 1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나 여타경우에도 한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환산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파트,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종류별, 평수별로 차이가 있어 월 1%, 월 0.8%, 월 0.6%, 월 0.5% 등 다양합니다. 확실한 정보는 주변의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현재 전세월세전환 적용이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1>잠실에서는 년6%로 계산 한다고합니다. 예를들어 리센츠아파트 33평이고, 전세가격이 5억이면 보증금이 3억일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6% 즉, 년간 1,200만원이 됩니다. 1,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00만원이 되지요. 즉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은 전세금 5억짜리입니다.
예2>동대문구는 월0.6%로 계산합니다. 전농SK 아파트 33평이 전세 2,4000이라면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억*0.6%=월 120만원이고 년간 1,440만원이 됩니다.
예3>연이자 9.6%(월 0.8%) 적용시 25평아파트가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면 보증금 1억에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면 1억 x 9.6% = 960만원÷12개월 = 월세 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대부분 '1부이자'라 하여 월1%의 전월세전환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이를 월세로 전환해서 매월 10만원씩 월세를 내야했습니다. 연간 이자로 치면 12%입니다. 예컨대 전세가가 1억일 때 이를 보증금 1000만원에 나머지 9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매월 90만원(1%)을 월세로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역별로 평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수가 큰 아파트라든가 빌라 같은 곳은 월이자로 0.5% - 0.6%를 적용하기도 하고, 단독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 소형은 월 0.8% - 1%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편입니다. 금액이 적은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1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전월세 계산시 꼭 몇%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법은 없는 것이고 임대차 시장에서의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에서 월세의 환산보증금은 법으로 특별히 정해져있습니다.
즉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여기서 계산된 환산보증금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집을 계약한다고 한다면,
월세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으로 환산 보증금 6000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열공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