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91,166 |
100.0 |
| ||
주거용지 |
소 계 |
61,933 |
67.9 |
| |
|
공동주택 |
56,900 |
62.4 |
| |
근린생활시설 |
5,033 |
5.5 |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29,233 |
32.1 |
| |
|
도 로 |
12,303 |
13.5 |
| |
어린이공원 |
5,586 |
6.1 |
| ||
학 교 |
1,000 |
1.1 |
| ||
완충녹지 |
5,676 |
6.2 |
| ||
주 차 장 |
1,538 |
1.7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
3,130 |
3.5 |
|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440-4665)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 509-6921)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사항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587번지 일원
○ 면 적 : 91,166㎡
4. 시 행 자 (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주)케이티 대표 이석채
5.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6. 4. 17 ~ 2010. 7. 31
○ 변경 : 2006. 4. 17 ~ 2010. 9. 30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변경없음)
○ 공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 440-4665)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 509-6921)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