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 이상훈 씨는 2022년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당시 운전자였던 A 씨의 아들이다. 당시 이 씨는 사고 이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렸고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씨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 됐다"며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조사인 KG모빌리티(전 쌍용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된다"며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채임법안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하도록 돼 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오작동과 결함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도현이법'은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이에 아버지 이 씨는 도현이법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청원글을 올렸다.
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50분 현재 288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첫댓글 청원참여하고싶긔
222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절대 인정 안 한다더긔 인정하는 순간 손배 청구 너무 많기 때문에...도현이 부모님 끝까지 싸우셔서 꼭 이기시기를ㅠㅠ
333 진짜 저거 바꿔야 되긔 지네 차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제조사들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여
추가 했습니다.
동의하고 왔긔!!
하고왔긔
청원하고왔긔
청원동의했어요
청원동의했어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했습니다 !
했긔 전달도 많이 해야겠긔
했긔!
했아여
동의는 했으나 슬퍼요.
왜 이렇게까지 개인에게 잔인한 증명을 하도록 놔두는건가요?
급발진여부는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하는게 맞죠... 누구에게든 닥칠수 있는 폭력적인 법이 꼭 고쳐지길 진심으로 바래요.
동의하고 왔긔! 더 이상 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있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긔!
동의했습니다
했긔
했어요
동의했긔.. ㅠㅠ 꼭 이겼음좋겠긔ㅠㅠ
동의했어요! 감사합니다
동의했긔
했긔
하고왔긔!
동의했긔!
동의했긔!
했긔
동의했긔
동의했긔
동의했긔
했긔
했긔
했어요
산업계 영향을 왜 우려해요 그럼 일반 시민이 사고로 억울하게 죽는건 우려가 안되나요?;;
했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