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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젊공모 부동산 Q&A [질문]확정일자 후, 일시퇴거후 재 전입신고시........
새벽강 추천 0 조회 330 07.11.14 20: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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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6 10:24

    첫댓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나 받지 않으나 효력은 같습니다. 즉, 재전입 전에 발생한 은행측의 근저당이 임차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은행이 최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전입 이후의 설정에는 우선됩니다. 담보대출금액이 크다면 조금 위험합니다.

  • 작성자 04.10.16 10:30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04.10.16 11:15

    확저일자는 그대로 유효 하지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유 있는 사황이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04.10.16 11:18

    그런데 현재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대출에 따른 일시 주거이동은 차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 04.10.16 11:22

    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세금 7500만원 계약을 했습니까. 이럴때 잘못하면 건물주는 미 등기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되면 차후 법적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환 청구를 하여도... 건물주가 양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일시 퇴거는 큰 실 수네요. 등기부를 저가 함 받으면 하는데....

  • 04.10.16 14:04

    근저당권등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반면,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갖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생깁니다..(등기와는 관계가 없죠...물론, 등기가 안되어있더라도 소유자혹은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갖은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지요...)

  • 04.10.16 14:10

    분양대금을 전액납부한 분양받은 사람은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문제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해 줄때는...은행이 1순위로 설정하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며, 1순위 설정이 불가능할때는 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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