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14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전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4.1 공포(2009.10.2 시행)됨에 따라 법, 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강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용정보회사의 회계건전성 강화(안 §51)
ㅇ 외감 대상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자의적 회계처리 사례가 빈발하여 상시감독 업무 수행에 애로
ㅇ 총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외감법 제3조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제고
□ 신용정보 처리위탁 금감원 보고절차 마련(안 §17)
ㅇ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금감원에 대한 보고내용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
□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 근거 마련(안 §21)
ㅇ 현행 규정상 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5년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ㅇ 전화 : 02-2156-9813
ㅇ 팩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ms98@korea.kr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금융위원회소관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에서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2. (주)신용회복기금
제4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영 제3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및 해당 업무관련 교육, 홍보, 출판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 상담업무
나.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업무
다.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
라.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조사업무
나. 사업장 현황조사업무
다.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
라.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관련 자문업무
마. 기한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업무
바.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등 우편물 발송대행 업무
사.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대행업무
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3.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업무
나. 신용평가모형․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업무
다. 다른 법령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하도록 지정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제5조(신용정보업 허가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허가심사 절차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한 필요한 심사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에 따른다.
제7조(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영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라 함은 당해 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정보집중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1>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라 함은 당해 신용평가업무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로서 <별표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가 영 6조제3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주요출자자 요건) 영 제6조제4항 <별표1>제1호라목3)에서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제외)를 말하며 주요출자자가 금융회사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제11조(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정관의 변경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제12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영 제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미만 보유자를 말한다.
제13조(지배주주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흠의 보완기간은 30일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규칙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겸업신고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겸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겸직 금지) 법 제1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상임임원의 겸직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1. 상임임원의 겸직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상임임원의 겸직이 당해 신용정보회사 및 관련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것
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처리 위탁관련 계약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본
2.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기준
3.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기현황을 당해 연도 7월말 또는 다음 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제2항의 보고의무에 갈음한다.
1. 당해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이 감독원장에게 이미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 상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18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①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2조제1항의 신용정보별로 등록․변경․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② 신용조회회사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
2. 사실과 다른 정보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제20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제21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중 연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최장 1년 이내.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
2.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정보는 최장 5년 이내
②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신용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받은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 결정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규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1항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22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3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의 수립,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집중관리,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범위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실행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업무 처리절차
5.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동 신용정보의 이용이 법, 영, 규칙 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점검절차와 위반시 제재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7.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 절차
8.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 처리절차
9. 동의철회권 등의 업무 처리절차
10. 신용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등록 및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11. 신용정보처리 위탁의 기준
12. 그밖에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제25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그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등
제26조(공공단체의 범위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5>에 따른다.
제27조(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공공단체의 범위등)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의 범위는 <별표6>에 따른다.
제29조(금융관련단체의 범위) 영 제22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의 범위는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① 영 제22조제3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2조제4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31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방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 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33조(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함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는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시험”이라 함은 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시험을 말한다.
1. 협회
2. 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3. 그밖에 감독원장이 인정한 기관
제3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소속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영 제2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채권추심인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 금액은 2만원이내에서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36조(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제한) 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평가회사 내부직원과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내부직원은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영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2.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영활동, 재무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은 자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서를 내어주는 경우 신용평가의 환계와 특성, 제한된 데이터의 내용 및 이용가능한 정보가 충분한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교부하는 신용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의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평가한 내용과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기재한 서류(평가의견서)
2.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도별․업체별․신용등급별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서류(신용평가실적서)
3.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신용등급변화표)
4.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 신청 및 그 결정, 부도유예협약적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평균누적부도율표)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에 제출하고,「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및 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에 비치․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및 비치․공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10일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20일내
④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작성방법은<별표10>부터 <별표12>까지에 따른다.
제38조(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내부통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방법)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40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라 함은 규칙 제2조제3항 제7호의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의 각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개인비밀번호”라 함은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말한다.
제41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정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제3호, 규칙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6항의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표준 조회동의서의 작성) 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
제43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①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동의서 사본을 제출받는 방식
2. 법 제32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방식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조회동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태, 정보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호의 방식 중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았는지확인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사실 확인의 진위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또는 공시) ① 영 제29조제9항제1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1조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사실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근거 법령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대상자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는 이유
② 영 제2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본문의 방법에 따라 제공사실 등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사실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이유
③ 영 제29조제9항제4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본문의 방법에 따라 제공사실 등을 알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및 일자
3.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자
제45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밖의 신분증명서
2.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조회회사가 법 제2조제8호의 업무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제공의뢰인 확인을 갈음한다.
제46조(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말한다.
제47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시정요청서)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49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50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적용특례)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업무이외의 신용정보업을 허가받은 자는 신용평가업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4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시행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0조는 2010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머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나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별표1. 제2호 가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별표2. 제4호 마목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중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③「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다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④「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가. “신용정보업자 및 그 임원의 겸업승인”을 “신용정보회사 및 그 임원의 겸직승인”으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로 한다.
4.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제5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으로 한다.
4.다. “신용정보업자 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를 “신용정보회사 허가 또는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0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로 한다.
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제12조제1항관련) 제2호 가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 한다.
⑥「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제5항제1호 중 “신용평가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⑦「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내용 10. 주 2)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7 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호,제2호”로 한다.
제24조의7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6. “신용정보제공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⑩「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⑪「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가. (3)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⑫「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⑬「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업자부터”를 “신용평가회사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하고,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⑭「전자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어음․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