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
- 유가공업체,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 점검 결과…5곳 적발 -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건강진단 미실시 - 우유·발효유 등 유가공품 534건 수거·검사결과, 미생물 기준 등 5건 부적합 -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 취약 분야 지속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1건,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 1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장
(043-719-3240)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043-719-3253)
협조 부서
17개 시·도(시·군·구) 축산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위반 | 점검기관 |
1 | 삭제 | 유가공업 | 삭제 | 건강진단 미실시 | 세종 특별자치시청 |
2 | '' | 유가공업 |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충청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음성축산물 검사소 |
3 | '' | 유가공업 |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경상북도청 |
4 | '' | 유가공업 | '' |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미실시 | 경상남도청 |
5 | '' | 유가공업 |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경상남도 동물위생 시험소 |
건강진단 미실시 |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연번 | 제품명 (유형) | 제조업소명 (업종) | 소재지 | 부적합 항목 | 결과 | 수거기관 | 검사기관 |
1 | 저온살균우유 (우유) | (주) (유가공업) | | 유지방 | 기준치 미만 | 경기도 동물위생 시험소 | 경기도 동물위생 시험소 |
2 | 요구르트 (발효유) | 영농조합법인 (유가공업) | |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 기준치 미만 | 강원 특별자치도 동물위생 시험소 | 강원 특별자치도 동물위생 시험소 |
3 | 목장우유 (우유) | (유가공업) | | 대장균군 | 기준치 초과 | 강원 특별자치도 동물위생 시험소 중부지소 | 강원 특별자치도 동물위생 시험소 |
4 |
(발효유) |
(유가공업) | | 황색 포도상구균 | 기준치 초과 | 경상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 경상북도 동물위생 시험소 |
5 | |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세균수 기준치 초과 주우 |
인터넷 판매 하는 업체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