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제천시]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용역
제천시 공고 제2021-93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67조의4 규정에 따라『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제천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순번 | 용역명 | 위 치 | 용역비 | 용역 기간 | 평가 방법 |
1 |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용역 |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원 | 723,250,000원 (변동 가능함) | 11개월 | PQ |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제천시(자원순환과)
다. 입찰시기 : 2021. 5월 중
※ 입찰예정 시기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2)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 대표사는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100톤/일
이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1건 이상 수행(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 공동이행방식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큰 회사가 되어야 하고 입찰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1년 4월 26일 (09:00 ~ 18:00)
3) 제출장소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담당자 최상혁(☎043-641-6453)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공동도급(공동이행) 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 참석시)
6)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PDF파일 CD 및 USB 각 1부)
5.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88.64점)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환경영향평가용역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입찰대상자 선정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제1종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6. 문의사항 및 특이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평가서 제출일 3일전 까지 대표회사 공문 또는 서면(FAX 043-641-6419)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일괄 작성하여 평가자료 제출 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043-641-6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과업내용서 |
2021. 4.
![]() | 제 천 시 |
- 목 차 -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기존시설 현황
1.4 금회 증설시설 현황
1.5 과업의 수행기간
1.6 과업의 주요내용
제 2 장 세부과업 내용
2.1 적용범위
2.2 주요 과업내용
2.3 세부지침
2.4 성과품의 작성
제 3 장 일반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3.2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3.3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3.4 보안사항
3.5 과업변경 조건
3.6 용역중지 및 해지
3.7 기타
과 업 내 용 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설치(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기존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협의 수행)
1.3 기존시설 현황
1)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원(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내)
2) 시설용량 : 50톤/일
3) 소각방식 : 스토커식(연속연소식)
4) 가동개시 : 2008년 3월
5)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 이행
1.4 금회 증설시설(자원순환시설) 현황
1)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원(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내)
2) 시설용량 : 200톤/일
3) 사업기간 : 2021. 01. ~ 2025. 12.
4) 예상 총사업비 : 83,800백만원
1.5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간(약 11개월)
1.6 과업의 주요내용
1) 「제천시 소각시설 증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서,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의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천시(자원순환과)를 발주자(이하 “발주자”)로 하고, 용역인을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초안, 본안 등) 작성 | 1식 |
4) 제반 설명회(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 | 1식 |
5) 성과품 작성 | 1식 |
6)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 검토 | 1식 |
7) 제반 설명회(공청회) 등 개최(행정·기술분야 등 주관, 기타 지원사항 제시) 및 기술지원 | 1식 |
8) 관련기관 협의, 심의(심의지원) 및 인·허가 사항 검토 | 1식 |
9)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또는 변경협의)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 | 1식 |
10) 환경질 측정 및 분석, 상층기상, 대기질 모델링 등 | 1식 |
11) 기타 과업내용서 요구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필요한 내용 | 1식 |
제 2 장 세부 과업내용
2.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2 주요 과업내용
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스코핑)
2) 사업의 개요 및 지역개황조사
3)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4)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5)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6) 주민의견수렴
7)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8)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9) 대안설정 및 평가
10) 종합평가 및 결론
11) 요약문 작성, 부록 작성
12) 성과품 작성
13)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 검토
14) 제반 설명회(공청회) 등 개최 및 기술지원
15) 관련기관 협의, 심의(심의지원) 및 인·허가 사항 검토
1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또는 변경협의)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
17) 기타 과업내용서 요구사항 등
2.3 세부지침
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결정(스코핑)
(1)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스코핑)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시 평가 항목과 범위가 적정하게 획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심도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평가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하되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작성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참조하고 기존 활용가능 자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현황의 측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개요 및 지역 개황조사
(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작성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범위 내를 대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 환경영향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지구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3)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1)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설계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3)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4)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7) 환경영향 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관련법에 규정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9) 악영향 평가는 본 증설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및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환경질 측정 등 측정위치 및 횟수 등은 용역수행중이라도 주민(협의체), 사업부서 공무원,용역감독관 등의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 수행한다.
(12) 다이옥신 측정은 생략하며,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
※ 다이옥신의 기존자료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측정
5) 주민의견수렴
(1) 평가서 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평가서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3)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평가서 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필요한 주민설명회(공청회 포함)를 개최하여 주도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공청회 포함)
- 신문공고는 지방일간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며, 공고전에 제천시와 협의하고, 금액은 실비 정산한다.
6)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1)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다.
(2)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기재한다.
7)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대하여 항목별로 작성·제시하되, 환경영향 조사 항목, 조사 주체 및 환경영향 조사 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2)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및 효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원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채택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9)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정성적 기술 최소화)
10) 요약문 작성 및 부록 작성
(1) 요약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은 관련법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본문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예측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1)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수급인”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과 관련한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황조사 및 제반 설명회 개최 등
(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기존 환경영향평가서 포함)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및 자지체의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본 사업추진을 위한 금번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 대한 개최를 주관하여야 하며, 제반 행사진행을 위한 발주자 내지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사전 제시하거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또는 변경협의)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
우리시의 자원순환시설(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등을충분히숙지하여야 하며, 기 추진사항에 의한 금번 과업의 특성(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기 타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 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 관련 세부기준 및 활용지침,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역환경보전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는 환경부 등 관련 협의기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상층기상, 대기질 모델링 등
1) 환경현황조사
구분 | 조사지점 | 조사항목 | 비고 |
대기질 (3일 연속) | 5개 지점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 납, 벤젠, 미세먼지(PM-2.5), 염화수소, 수은,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등 | 4회 |
지표수 | 3개 지점 | pH, BOD, COD, TOC, DO, SS, 유량, 대장균군, 총질소, 총인,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6, ABS,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 4회 |
지하수 | 3개 지점 | pH, NH3-N, NO3-N, Mn, KMnO4, CN, 트리클로로에틸렌, Cu, Fe, F, 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b, Cr+6, Zn, As, 탁도, 색도, 경도, 페놀, CI-, SO4-2 ,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등 | 4회 |
토양 | 3개 지점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피렌 등 | 2회 |
악취 | 4개 지점 | 복합악취(공기희석관능법),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델하이드,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 | 4회 |
소음․진동 | 4개 지점 | 소음, 진동 4지점 | 4회 |
다이옥신 | 0개 지점 | 기존 자료 활용(보완 요구시 측정) | 0회 |
0개 지점 | 0회 |
※ 조사항목, 지점, 횟수 등 수행한 내용에 따라 정산
(추가항목 수행 필요시 사전 보고 및 협의 하여 변경가능)
(1)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측정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측정지점 및 횟수는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부지 및 상층기상 1식
3) 대기질 모델링 1식
2.4 성과품의 작성
1) 성과품은 감독관이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 포함)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 규 격 | 수량 | 비 고 |
◦보고서 - 평가준비서 - 초안 보고서 - 최종 보고서 | A4 A4 A4 | 15부 50부 50부 | 마스터 인쇄 |
◦기초 자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질분석자료) | - | 1식 | - |
◦기타 관계 기관의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 - | 1식 | - |
◦ 모든 사항이 수록된 성과품 | CD | 5set |
제 3 장 일반 과업내용서
3.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용역업자 서약서, 예정공정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는 계절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수행 절차는 본 증설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설계) 수립 용역(별도 추진 중)’과 상호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필요시),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하여야 하며 이행전 우리시 및 지자체와 상호 협의하여 개최한다.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모든 보고는원칙적으로 사업책임기술자가 한다.
5) 월간 공정보고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현황(계획 대비 공정율 포함), 각종 승인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익월 과업수행계획 등
6)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경우 우리시가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서제출, 자료취합, 각종보고자료 작성, 수행계획 수립 등 보고 및 자료 제출시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다.
3.2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자문(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수급인는 설치인가서류 및 각종 협의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서류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의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개최는 수급인이 주로 주관(행정적 및 기술분야 등)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장소의 협조 등 기타 지자체나 발주자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3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수급인은 과업내용의 오류·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용역 준공 이후라도 행정관청 협의 및 인․허가 시 보완사항(재검토 포함)이 필요한때에는 수급인은 이를 보완(재검토 포함) 및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성과품의 내용에 대하여사후관리의 책임을 진다.
3)성과물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4 보안사항
1) “수급인”은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 시에는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 사항의 준수로 인한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5 과업변경 조건
1)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수요처(지자체) 및 발주자의사정 등으로 인하여사업 또는 용역과업 범위나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항목이 발생된 경우
3.6 용역중지 및 해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민원, 사업계획 변경, 각종 심의 및 승인 신청기간 소요, 설계용역의 중지, 타 용역의 추진경과 등으로 인하여용역의 계속 추진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직접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2) 용역중지중이라도 용역중지 사유 해소 및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출장, 회의참석, 업무협의, 자료 작성,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필요시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나, 주민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의 해지 시에는 현재까지의 공정율로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 종료 할 수 있다.
3.7 기 타
1) 수급인은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우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우리시와 과업 수행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을 우선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반영할 때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과정 중 발주처에서 본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설계)수립 용역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사업수행을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본계획 수립 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입찰·설계의 기준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등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관련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각종 과업과 관련된 소요비용 발생시 내역을 참조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시의 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기술자의 자문 및 기술지도(박사, 기술사 등)를 득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도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명기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8)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공문, 구두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시험 등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추진되는 협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반영하고, 각 과업 부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환경질 측정시 측정위치 및 횟수 등은 주민(협의회), 담당공무원, 용역감독관 요구시협의하여 변경하여 수행한다.
15)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수행한다.
16)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출장비 등의 직접경비는 용역준공시정산대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의 1식(사본가능)을 제출하여야 정산가능하다.
17)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선금 요청에 따라 지급된 선금은 준공전에 선금사용내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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