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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무이야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S1PKC 추천 1 조회 444 24.06.04 13:5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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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4 16:29

    첫댓글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가 아직도 있나 보군요 ??

  • 작성자 24.06.04 17:00

    주변 지인들 애기 들어보면 안주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져. 대부분 30인이하 작은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24.06.05 09:28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사실상 월급자처럼 십수년 고용하는 경우(물론 공사간 중간중간에는 휴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던데,
    이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24.06.05 13: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단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즉, 한달평균 1주간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는 대부분 일용직이죠. 하지만 법에는 일용직에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따라서 일용직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 록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는데 우리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든법이 비슷하죠. 결론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 24.06.05 13:26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공사금액 일정한도 이상의 관급 또는 민영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전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가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었는지 매달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상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리라면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것입니다. 관급공사CM를 해보신분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지급과 관련서류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차후 민원발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6.05 13:34

    참고로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시작해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국회의원들은 200가지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우리사회 가장 밑에 있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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