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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이문3구역 이문3구역
바람순이 추천 0 조회 1,058 19.08.22 15:3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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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8.22 15:39

    첫댓글 링크거는게 안되서 글을 다 복사했습니다
    문제있는거면 삭제하겠습니다

  • 19.08.22 16:52

    "앞으로 시는 이문3구역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다음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것은 무슨의미이죠? 이미 사업시행인가, 관처 다 완료했는데요... ???

  • 19.08.22 18:27

    현재, 이문3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모두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재정비위원회 심의가 지난 6월에 조건부 가결되었고,
    일부(조건부)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8월 21일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가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심의 - 사업시행(변경)인가 - 관리처분(변경)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작성자 19.08.22 19:18

    @설악 평형변경을 관리처분변경인가되기전에 미리하면 혹시 재분양을 하더라도 5년재당첨에 문제가 안되지않을까요? ^^

  • 19.08.23 01:12

    @설악 기존 관처가 2018.5.10 일로 재당첨제한이 2023.5.9 로 알고있습니다. 관처(변경) 이 되면, 이때부터 다시 재당첨 5년이 시작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관처시작일인 2018.5.10 로 유지가 되는건지요....

  • 19.08.23 13:11

    @바람순이 분양신청(평형변경)도 큰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종전자산의가액 / 토지의 처분 / 분양수입금 추정 = 조합원분양수입금 + 일반분양수입금 / 사업비 추정 등)

    이문3구역의 경우 정비(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는 사업장으로서
    당연히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리처분(변경)인가시 재당첨 재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9.08.23 13:12

    @bitman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처분(변경)인가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08.23 08:49

    설악님!!!
    이문휘경 뉴타운 지역 소식을 전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이문4구역도 3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08.23 13:15

    지난 7월초에 재정비위원회에서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보류(부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약300세대 가량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중랑천 방향의 조망권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한후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절차를 모두 수행하려면 빨라야 금년말경에나 재정비위원회에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8.23 11:42

    위에 날짜가 2019년으로 되어있어서 복사했는데 제가 잘못봤나보네요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8.23 18:26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3구역은 이제서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확정 고시되었을 뿐입니다.

    향후일정은
    1. 건축심의 - 조합원총회(사업시행변경안 결의) - 사업시행(변경)인가
    2. 조합원 평형변경(분양신청) - 조합원총회(관리처분변경안 결의) - 관리처분(변경)인가
    3. 수용재결 완료, 이주완료
    4. 철거
    5. 착공
    6. 일반분양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조합에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이주시 일정(안)은 2019년 6월까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겠다였지만
    실제로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확정되었을 뿐입니다.

  • 작성자 19.08.23 19:05

    @설악 지금속도라면 관리처분인가 (변경)은 언제쯤 날까요?

  • 19.08.24 08:56

    @바람순이 건축심의라 표현한 단계에 건축심의만 있는게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심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정추정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개략적으로 보편화된 일정으로 그간 추정을 해왔으나
    제 추정치 보다 조합이 앞서 업무를 완료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내년6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리처분(변경)인가 전에 이주기 완료될 경우 철거까지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19.08.27 16:25

    두개의 댓글이 삭제되었네요
    왜 삭제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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