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해외주식 세금 아끼기 01 법인의 장단점
해외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가 주민세 2% 포함해서 22%이다.
그렇다면 법인을 통해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2억 원 이하일 때는 10%가 된다.
그리고 법인을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10년간 손해를 본 것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인은 세금으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다음해가 되어서 이익을 보더라도 작년에 본 손실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
예를들면 작년에 3억 원 주식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올해 3억 원 이득이 났다면 올해 3억 원에 대한 22%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작년에 3억 원 손실을 올해 3억 원 이득에 대해 상계처리할 수 있어서 세금을 낼 것이 없다.
그리고 세율도 2억 원 이하를 올해 벌었다면 10%를 내게 된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인건비 등도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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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달 |
수익금 |
년임금 |
연공과금 |
연간유류비 |
기본공제 |
최종정산금 |
세율 |
세금 |
실제 남은 금액 |
법인 |
12 |
1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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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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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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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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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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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16,1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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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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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2 |
1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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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
|
18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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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
4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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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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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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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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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올해 내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다고 치자.
그리고 법인에 내가 사내이사로 등록을 하고 매달 300만 원씩 받았고 사무실 운영비로 30만 원씩 쓰고 기름값으로 30만 원씩 썼다면 최종적으로 법인 이득금은 146,800,000원이 된다.
세율은 10% 적용을 받아 14,680,000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금은 132,120,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9천만 원의 이득이 났는데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나 공과금, 유류비 등을 처리할 수 없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결국 187,500,000원을 이익금으로 보고 22% 세율을 매겨서 41,800,000 원을 내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27,120,000 원이 차이나게 된다.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법인이 2%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으로 투자할까?
1.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야 하는데 기장료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월 10만 원 정도 된다.
1년이면 120만 원이니 비싼 것은 아니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2. 법인의 돈은 함부로 뺄 수 없다.
급한 일이 있어서 법인통장에서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횡령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썼어도 일단 가지급금으로 해 놓고 돈을 메워 놔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월급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빼낼 방법은 없다.
3. 법인 해산 할 때 결국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한다.
법인을 해산할 경우 다시 양도세 30%를 또 내야 하니 결론적으로 개인보다는 손해가 아닌가 이것이다.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생활비 정도를 빼고는 법인에 돈을 넣어두는 편이 장기투자를 하고 큰 돈을 불리는 데 유리하다.
게다가 쓰는 돈이 어차피 생활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세금 등등 일 것인데 법인으로 생활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게다가 법인을 해산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식 대까지 물려주고 혹시나 취직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법인에 고용해서 월급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왜 법인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첫댓글 법인투자 고려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거 혹시 시리즈물인가요?저도 양도차익이 많으면 법인을 고려하고 싶네요 지금이야 미약하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책보고 물어보고. ~^^
항상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는 소장님 덕분에 많은 깨달음 얻어 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가게 설명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모든법인이 다 해산시 양도세30%내나요??
그리고 이때 내는 양도세는 법인운영기간 동안 난 수익 전체를 말씀하시는거죠???
매도시 자산수익의 30%로 알고 있습니다.
@조던 감사합니다~~^^
와 조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미약하지만 나중에 고려해볼만 하네요...
우움...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하는 애들이 제법 있더군요...자동차 구입부터 주식투자 등 모든게 법인이죠...
역시 조던선생님
법인궁금증 풀고갑니다
무한감사합니다
법인 낼만큼 많이나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일단..만듭시다!!고민은 나중에 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기타소득, 세금 및 경비공제도 그렇고 건보료도 그렇고 법인이 답인듯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해외영주권자고 해외거주해도 같은법 적용인가요?
상속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같은 법 적용입니다.
법인투자 이점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해요!!
소장님의 재능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따지다 보변 대한민국의 세법이 그리 헐렁하지 않구나 싶기는 합니다. 급여의 경우 4대보험과 연계되어 지출(?)되는 부분도 봐야 되기도 하구요. 직원 성공 보수나 퇴직 축학금 등도 세금 항목들이 있더라구요. 탈세가 아닌 절세의 길을 찾고 또 찾아 가야 겠습니다.
3억정도 여유자금 이라면 법인 해볼만 한데요
법인을 하면 꼭 직원이 있어야 하나요? 1인 법인, 아니면 WIFE 포함해서 2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말씀처럼 3억 이상이면 그게 더 나은가요? 제가 월급으로 200만원씩 빼가면 사실 수익이 안나면 계속 법인이 (-)가 될것 같은데.... 나이가 65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의료보험은 내야 하겠지만...
1인 법인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인에서 월급 안 받으면 돈이 쌓이죠.
나중에 취직 안 되는 자식 법인에서 월급줘도 될 것 같네요.
좋은글 고맙습니다.
오늘도 형님덕분에 새로운것 알아갑니다..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법인설립시 겸직금지로 회사에 제재가 되지않나요?
공무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배우자 명의로 해야겠죠.
@조던 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세금을 걱정할만큼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말씀대로 따라하다보면 그런 날이오겠지요. 소중한 정보와 지식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1.13 21: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1.14 04:51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늘 궁리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조업으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주식거래를 해도 문제없겠죠?
법인계좌 만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1인법인으로 큰돈 벌어봅시다~~^^
법인으로 할 때 따로 업태랑, 종목 추가를 해야 하나요?
이거 어디에 저장해놓아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