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8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안 제65조제1항)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1)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5조제5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마.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45조의3, 제121조의3제7호)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주택 전매제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
바.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제116조제1항제2호, 제121조의3제22호, 별표 제13호 중 제1호다목 4), 제2호 보목부터 초목까지 및 부표 삭제, 안 제122조제1항)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 일부 개정령안 -----------------------------------------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자목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제1호나목(2) 본문 전단 중 “다음의”를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제4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5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2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7조의2 앞의 “제6장의2 주택의 거래”를 삭제한다.
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7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중 4)를 삭제하고, 제2호 개별기준의 보목부터 초목까지를 삭제하며,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바목에 5)와 6)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영업정지
3개월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 제6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④ (생 략)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⑤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1. --------------------------------------------. ----------------------------------------------------------------------------------------. |
가. ∼ 아. (생 략) |
가. ∼ 아. (현행과 같음)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자.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차.ㆍ카. (생 략) |
차.ㆍ카.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생 략)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4) (생 략)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
<삭 제>
<삭 제>
(3)・(4) (현행과 같음)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
2. ----------------------------------------------- |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
가. -------------------------.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 ----제32조제5항에 따라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생 략) |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
<삭 제> |
⑤ 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⑤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 제> |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 ---------------------------------------------------------------------------------------------------------------------------------------------------------------. |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제32조제3항에 따라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⑧ -----------------------------------------------.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2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
<삭 제> |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삭 제> |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주택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삭제
7. 삭제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삭 제>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제86조제1항에 따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
<삭 제>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1조의3(규제의 재검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45조의3에 따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2014년 1월 1일 |
<삭 제> |
8. ∼ 21. (생 략) |
8. ∼ 21. (현행과 같음) |
22. 제107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
<삭 제> |
23.ㆍ24. (생 략) |
23.ㆍ24.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