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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을 이겨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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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 답하기]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안내서류를 보내주셨네요.
아주까리 추천 0 조회 258 24.05.27 23:3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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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21:49

    첫댓글 장애인연금 신청기준입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9551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등급산정 등 자세한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2&cciNo=2&cnpClsNo=2

  • 24.06.18 07:02

    녹내장도 장애인가요? 신청되는지요?

  • 작성자 24.07.08 06:43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청하는것이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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