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 열받는데여......... 제 친구랑 같이 저녁한 7시쯤에 대동월드 수족관에서 햄스터 사려고 갔거든여......... 햄스터 구경하다가 펄햄스터를
사게됬어여 근데 햄스터를 보니까 막 얼굴에 상쳐가 있고 몸주위에 피가 묻어있더라고여
그래서 아저씨보고 다른걸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바꿔도 다 똑같더라고여..........
그래서 아저씨 보고 제가 이거 다시 환불 하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지금 장난하냐고 한번샀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존나 싸가지없게 굴더라고여
그래서 제가 바꿔 달라고 게속 하니까 이제는 막 때릴려고 하고 시발 족같은새끼
저처럼 이런일 있거나 아니면 열받았던일 꼬리말 적어주세여..............
그리고 대 동 월드 수족관 가지마세여....... 싸가지 존나없어여 ...........
그리고 햄스터 다 병걸리고 진짜 시발 막 욕나오네여........
첫댓글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병든 햄스터를 파는 그 아져씨는 정말 양심이 없는분 같으시네요,, 그럼 소비자 보호센터에...?? 안될까요?? 병든동물이나 음식등을 팔면 불법이잖아요 300만원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해보세요,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쪼니짜니님 ,동물보호법으로 아직 그런 법이 정해지지 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말하지만 햄스랑놀자님 아픈햄스터는 햄스터 아닌가요? 아픈햄스터를 더 잘보살펴 줄생각을 하셔야 아픈햄스터는 햄스터 취급안하나 봅니다
미국은 1873년 동물복지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과 비록 사람의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일지라도 수송과정에 사료, 물,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28시간을 초과하지않고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1961년,
독일은 1972년, 일본은 1973년, 프랑스는 1974년 스위스는 1978년에 각각 동물학대방지 및 동물복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9호로 동물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여 동물학대를 금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오래전부터 정해졌습니다..-_- 그 수족관 주인 두들겨 패고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