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해야하죠?
질문2-1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따로 작성하는 양식은 없나요?
2-2 입찰공고에 나온 요율대로 공사원가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내역업체에 의뢰하나요?)
2-3 노무비평가 100억 미만공사는 7점이 만점인데. 기준율의 100% 이상으로 해야 만점인거죠?
2-4 제경비평가시 100억미만공사는 3점이 만점인데. 기준율의 기준85%이상이면 만점인건가요?
30억이상 적격심사는 첨이라 모르는게 넘 많아요.
혹시회원님중 작성한거 샘플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첫댓글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작성하시는거 보다는 내역업체에 의뢰하심이 나을듯 보이네요.
1. 네, 원/하도급 금액 모두 원가계산하고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표기하죠.
2-1.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평가산식, 노무비, 제경비 순으로 비율/배점/평가 산출근거를 표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2.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단가 * 낙찰율 적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고에 명기된 건강/연금/퇴직 등등 고정금액 그대로 적용하시고 나머지는 이윤에서 적용요율 조정하여
계약금액 맞추시면 됩니다.
2-3. 네.
2-4. 기타경비는 85% 이상이면 1점. 일관 과 이윤은 100% 미만 85% 이상이어야 각 1점씩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3점 만점.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부분은 미리 검토하셔서 해당 공종/품목 등을
지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착공 이후 하도급관리계획서 준수 시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