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132).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2. 10.>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1., 2012. 2. 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4. 11. 19., 2017. 2. 10., 2017. 7. 26.>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 4. 16., 2017. 2. 1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9. 8. 13.>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시행일 : 2020.1.1.] 제34조
첫댓글 ㅣ급 특급 점점 자격취득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만큼 쉽게 냄.
어차피
매년 1,2,3 급 합해서 75만명을 합격시켜야 함. 트끕은 100여명
합격률 줄이라고 70점으로 하는데
쉽게 내겠습니까?
점점더 2급,1급,특급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년에는 공부많이 하셔야 합격 하실것입니다.
3급 이건 2급 .1급이건 따노면 요긴하게 씁니다
시간지나면 123급 통폐합될수도있으니
따노면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