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의대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 연구, 진료의 3가지 중 진료를 메인으로 두고 나머지 교육, 연구와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아주의대 재판에서 그런 통념이 깨졌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가 메인이고 진료는 부가적인 것이라는 게 판결문의 논조였다"고 말했다.
앞서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2022년 3월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2023년 9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아주의대 교수들의 항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 회장은 "교수들의 경우 계약상으로도 진료 업무는 보조적인 거고, 법적으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교수들이 진료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교협이 전공의 공백 사태 속에 병원에 교수들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론 10시간만 하더라도 급여만 그만큼 덜 받으면 되는 셈"이라며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필수의료만 유지하면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첫댓글 그럼 9-6해서 정액월급 받아가셔. 개빡치게 하네.
염병하긔...
어휴 진짜 질리긔
정원 늘어나면 삽가넝 아닌가요
지들이 법 위에 있는것 처럼 굴면서 뭔 헌법소원이예요 ㅅㅂ
의사 정원 늘리는걸 왜 의사들 동의 받아야하는건지 대체....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딨어요
연봉을 세후로 말하는 집단이 웃기고자빠졌긔 의사집단은 세금은 니들이 내고 세후 얼마주는지만 따지긔.
원래 교수는 근로자 아닌거 아니긔? 그래서 근로자의날에 대학교 그냥 다 수업 하잖아요. 하나만 해요 그래서 교수 할거에요 근로자 할거에요. 월급 받으시고 연구비 받지 마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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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 욕밖에 안나오긔
?
근로자면 정치파업 더 안되는데요?? 어떻게 의대 갔죠?
22
33 븅신들...
444 진짜 세상 물정 1도 모르는 것들이긔….
555 등신쪼다들인가...
그러세요 근로자답게 사측에서 주는 최저임금부터 받으시구요 채용 인원이랑 등등도 다 사측이 정하는대러 따르라긔
님들은 교육 공무원이세요..
최저임금 받아보실래요?ㅋㅋㅋㅋㅋ 3교대 할수있게 의대 정원 늘리라긔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자꾸 인정해달라는건지...그만하소...그만하소...
그래 의대교수들 최저시급 한 번 받아볼까?
징글징글
최저임금 받던가요
진짜 바퀴벌레보다 더 징글징글 하긔
최저 임금 주라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면 인정이긔
ㅋㅋㅋㅋ 겨우 생각해낸게 저거긔? ㅋㅋㅋ 그러던지여~ 교수 하고싶어하는 사람 널렸네. 골고루 돌아가며 최저임금 받고 사이좋게 여러명이 하세요.
대학에서도 돈 받고 병원에서도 돈 받잖아요....
최저임금 받으면 근로자 인정이긔
어느 근로자가 자기네 학과 인원 증원에 지랄을 떨어요 어느 근로자가
니들도 근로자니까 이제 아갈머리 닥치고 직장에서 제대로 근무하라긔 염병질도 그만떨고
근로자들은 자기 학과 전국 정원 몇명인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