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도로변 밤샘주차 가능해졌다[국제신문] 2015-09-12 006면 33판 사회 뉴스 832자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본지 지난 6월 1일 자 8면 보도)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등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0시~새벽 4시)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께 공포한 뒤 내달 말부터 지정된 도로변 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연·소음·교통사고 위험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심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었으며 조례가 제정된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화물차 주차와 관련해서는 화물법에 지자체에서 장소를 명시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허용시간이나 대상 지역, 주차 요금 등의 조항은 없었다.
조례에 따르면 최대적재량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부산의 총 9.2㎞ 구간에 767대를 주차할 수 있다. 사하구 감천항로(4.7㎞·약 392대), 강서구 서부산유통단지(2.5㎞·약 209대), 강서구 미음산업단지(1㎞·약 83대), 남구 신선로(1㎞·약83대) 등이 그 대상이다. 주차요금은 10분마다 150원, 4시간 3000원, 월 주차 5만 원으로 정했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부산교통공단 등과 지난 2월부터 전담팀(TF)을 꾸려 수 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부산경찰청 서호갑 교통안전계장은 "그동안 화물차는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허용돼 먼 곳까지 이동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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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5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 2014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