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완성, 부도6개월경과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부가세포함)이 회수불능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다른법령에 다른 소멸시효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규정을 따름. 예 -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채권에 대해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채 소멸시효가 완성된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등으로 볼수 있음에 유의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