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 회 의 |
2010. 12. 3. | |
담 당 |
총무과 | ||
문 의 |
251-4611 |
❍ 통지서 송달 기한 : 2010년 12월 17일까지
❍ 협조사항
- 송달부에 수령인 서명 후 취학통지서, 홍역예방접종통지서 배부
- 서명받은 송달부는 2010년 12월20일까지 총무담당으로 제출
❍ 취학통지서, 홍역예방접종통지서, 송달부는 추후 마을별로 배부 예정(∵홍역예방접종통지서 서식 변경으로 지연)
❍ 2011년도 취학아동 현황(12월2일 현재)
구분 |
각리초교 |
비봉초교 |
오창초교 |
계 |
취학아동수 |
348 |
227 |
48 |
623 |
❍ 예비소집 및 입학일
구분 |
예비소집일 |
입학일 |
시각 |
비고 |
각리초교 |
1.19(수) |
3.2(수) |
10:00 |
|
비봉초교 |
1.20(목) |
3.2(수) |
10:00 |
|
오창초교 |
1.19(수) |
3.3(목) |
10:00 |
|
❍ 일 시 : 2010. 12. 28(화) 19:00~21:00(2시간)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주 최 : 청원군,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후 원 : 충청북도, 청주시
❍ 조사기간 : 2010. 12. 1 ~ 12. 13
❍ 조사방법 :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행정리(오창읍:1,500가구)
❍ 지역조사표 작성
- 목 적 : 농림어업총조사와 관련 행정리의 기본현황과 생활 편의시설, 농어업 관련 시설, 등의 내용을 지역 대표자인 이장이 작성
- 협조사항 : 배부된 지역조사표 작성(13개 항목)
- 작성방법 : 조사표 기입․내검 요령서를 참고로 연필로 작성
- 이장회의 후 제출
※지급물품 : 연필, 도어벨(사은품), 홍보용 CD․테이프
❍ 조사범위 : 타 시군에서 정계, 재계, 관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에서 종사하며 오창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자
❍ 12. 20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조사서식
성명 |
주 소 |
직장 |
직위 |
전화번호 |
|
|
|
|
자 택: H․P: |
|
|
|
|
자 택: H․P: |
❍ 법인설립 : 2010. 11. 29
❍ 임원구성
- 대표자 : 오익교, - 이사 : 12명, - 감사 : 2명
❍ 복지회 설립에 따른 기금 협조
- 농협 351-0271-4989-83, 신협 131-013-968797,
새마을 9002-1343-1166-5, (예금주 오창읍복지회)
❍ 모집(신청)기간 : 12. 01~ 12. 15(15일간)
❍ 모집인원 : 25명 이내
❍ 신청서 제출․문의 : 주민생활담당,산단관리과(☎251-4621,4626)
❍ 협조사항 : 공고문 마을게시판 부착 및 주민홍보
❍ 일시 : 2011. 1. 1(土) 06:30 ~ 08:30
❍ 장소 : 양지리 목령산 일원
❍ 행사구성
- 식전행사 : 소망편지쓰기
- 본 행 사 : 타징,신년메시지,만세삼창,소지,축하음악 등
- 식후행사 : 떡국나누기 등
❍ 주최 : 오창읍
❍ 주관 : 오창읍주민자치위원회
❍ 일 시 : 2010. 12. 20.(月) 13:00 ~ 15:00
❍ 모금장소 : 청원군민회관
❍ 주 최 : 청주MBC문화방송,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읍에서는 12. 20일 12시까지 접수 대행하여 기탁
❍ 일 정 : 2010. 11. 26. ~ 12. 17일까지
❍ 추가접수인원 : 약 250명
❍ 대 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만2세 ~ 만6세 이하아동(2005~2009년출생자) ❍ 제출서류 : 신분증,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조사일정 : 2010. 11. 19(금) ~ 12. 22(수)
❍ 중점정리내용
-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의심자
- 온라인전입신고자 및 미성년자단독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동일번지 내 2세대 이상 가구
❍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 경감
❍ 위장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로 확인 될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 납세의무자 : 2010. 12. 1.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10. 12. 16. ~ 2010. 12. 31.
❍ 과세대상 : 청원군에 등록된 자동차
❍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납부, 농협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 납부(엘지, 신한, 현대, 삼성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 추진기간 : 2010. 12. ~ 2011. 2.
❍ 추진방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
▸압류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실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급여 압류 실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 현재 공매, 번호판영치, 급여압류 진행 중
❍ 협조사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적극 납부 홍보
|
이 장 회 의 |
2010. 12. 3. | |
담 당 |
개발과 | ||
문 의 |
251-4650 |
❍ 농장 자체소독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소독실시 기록부에 반드시
소독상황 기록 (위반농가 과태료 부가예정)
❍ 방역에 필요한 약품(생석회, 소독약)은 산업담당 부서에서 수령 하여 활용
❍ 마을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수시 예찰 및 의심축 발생시
군청 축산산림과(251-3391) 및 산업담당(251-4653)부서로 즉시 신고
❍ 구제역 발생지역 및 해외 발생국가(중국, 베트남 등) 방문자제 홍보
❍ 조사 기준일 : 2010. 12. 1일
❍ 조사기간 : 2010. 12. 1 ~ 12. 20일 까지
❍ 조사대상 :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21개 축종
※ 조사서식 별도 배부
❍ 2010년도 벼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른 수정사항 및 누락된 농가
추가신고 실시(조사자료 별도첨부)
❍ 추가신고 기간 : 2010. 12. 10일 까지
※ 2011년도 각종 농자재 배정 기준자료로 활용됨
❍ 청원군 : 2개 품종
❍ 품 종 : 추청, 호품
❍ 배정량(오창읍)
- 2010년 : 812ha ⇒ 2011년 809ha (3ha 감소)
❍ 신청기간 : 2010년 12월 15일 까지(신청서 11쪽)
❍ 대상농가 : 청원군에 거주하는 농가
❍ 신청기준 : 재배면적 0.5ha이상
- 특히,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거나
여러농가가 연합하여 신청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신청자격 제외
(※ 계약체결 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제외조치)
❍ 계약재배 우선순위
- 1순위 : 기존 2010년 계약재배 농가
- 2순위 : 추가신청자
ㆍ친환경 인증농가
ㆍ경지정리 된 들녘중 10ha이상지역
❍ 제외대상
- 신청기준(0.5ha) 미만농가
- 중산간지 재배농가
- ‘09, ’10년 계약체결 후 계약재배 미 이행농가
- ‘10년 타 품종 재배농가
- 계약재배 면적의 수매실적 70%미만 농가
- 왕우렁이 미입식 농가 등
❍ 대상농지
- 농지 규모가 2ha 미만으로 경사율 15%이상인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만 해당됨, 사실상 농지는 제외
- 집단화 판단기준 도로, 구거, 하천 폭 8m를 기준으로 함.
❍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혜택
- 현행법상 농지는 임대를 줄 수 없으나 지정된 농지는 임대 가능
(도시민도 취득할 수 있으며 다만 취득한 농지를 휴경하면 안 됨)
- 농지전용 허가로 처리되던 것을 농지전용 신고로 전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영농계획서 생략
❍ 대상농지 열람 : 청원군청 농정과, 읍면 산업담당부서
❍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최신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실습중심의 2년제 교육과정
❍ 교육과정 : 포도, 사과, 한우, 양계, 딸기, 시설채소(수박,고추), 인삼
❍ 응시자격 : 해당 교육과정 품종을 4년이상 재배∙사육 경력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 입학관련 문의 :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본부(☏ 211-2052)
(홈페이지 cb.agrimst.net)
❍ 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지원
❍ 사업신청기한 : 2011. 1. 20까지
❍ 사업신청자격 : 원예특작 5,000㎡이상, 소 50두, 돼지 1천두
닭 2만수, 꿀벌 200군, 쌀 6ha 이상 지원가능
❍ 사업신청 및 문의 : 산업담당부서 (☏251-4654)
❍ 사업신청기간 : 2011. 1. 20까지
❍ 신청방법 : 산업담당부서에서 해당사업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 사업신청요령 및 문의 : 산업담당부서 (☏251-4653, 4654)
❍ 신청사업의 종류(요약)
사 업 명 |
신 청 자 격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영농규모화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60세이하)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경영규모가 1.5ha 이상인 자로서 전업 농으로 발전 가능성 이 있는자 |
∘100% 융자사업 - 농지매매 ․연리 2%, 15~30 년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 ․연리 2% 1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균분상환
|
∘비농가.전업.은퇴.등 영농규모를축소하는 농가, 비농업인의 농지등을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매입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등 에게 매도 및장 기임대
|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육성사업
|
∘벼를 주작목으로 설 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벼재배를 목적으로 구성한 농가조직체 (들녘단위50ha이상) |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개소당 3,000백만원
|
∘생산시설:공동육묘장, 종자건조저장시설 등 시설 신규설치,시설확대 ∘기계장비 : 공동직파기, 개량물꼬 등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포장재비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개별생산 농가 등 ∘공동선별비:농식품부로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 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포장재비 : 국비보조 10-60% ∘공동선별비 : 국비보조 20-50%
|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제작 또는 구입비 ∘규모화, 시장교섭력 증 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
사 업 명 |
신 청 자 격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
∘원예전문수출생산 단지에 소속된 농업 (법인)인, 시설현대화 증,개축을 원하는 자.
|
∘ 시설개선및현대화 ∘ 단지 증.개축 . 국비20%, 융자60%, 자담20%
|
∘시설현대화 : 육묘장, 양액시설, 에너지효율 냉,낭방시설 등 ∘증.개축 : 자동화비닐 온실 및 부대시설 증,개축 |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겨울철 보온및 난방을 필요로하는 농업인(법인)
|
∘지열난방시설,목재펠 렛난방기,에너지절감 시설 등 .국비60%,지방비20%, 자담20% |
∘경영비부담 경감과 난방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
|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과수 주산지로 5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 |
∘ 국비80, 지방비20%
|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 시설의 정비 |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
∘천적 :딸기외 8개품목 ∘미생물농약:딸기외 9개품목 |
∘국비20%,지방비 30%, 자담 50%
|
∘천적, 미생물농약 구입비
|
산림경영계획 사업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고자 하는 산주 |
∘국비50%,지방비50% . ha/11,800원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비용지원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사업
|
∘ 임업인,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 수출업체, 산림 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단체 |
∘100%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별 . 임업인 3%, . 비임업인4%,
|
∘임업분야의 세부 사업융자금을 산림 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경영 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
산림소득증대 사업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산지약용식물소득화 . 국비20-50%, 지방비 20-50%, 융자20-80%, 자담 10-40% . 융자 년3% 3년거치 7년상환 |
∘임산물생산 및 기반조성, 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브랜드화 등 ※세부사업별 보조 비율적용
|
사 업 명 |
신 청 자 격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산림바이오메스사업
|
∘농산촌지역 거주주민,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교체 및 신규설치 등 |
∘국비30%,지방비40%, 자담30%
|
∘펠릿전용보일러 구입 비용 . 1대당 3,800천원 |
조림. 숲가꾸기사업
|
∘당해년도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 하는 산주
|
∘조림사업 . 국비70%,지방비20%, 자담10% ∘숲가꾸기사업 . 국비50%,지방비40%, 자담10% |
∘경제수조림 등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경영체 |
∘조사료사일리지제조 .국비60%,지방비40%∘기계장비 : 국비30%, 지방비30%,자담40% |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확대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장비 지원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개별시설: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등 ∘공동자원화시설 : 농업법인,지역농축협 |
∘국비30%,지방비20, 융자50% .융자 연3%,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장비지원
|
양봉산업육성 사업 |
∘50군이상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 |
∘국비80%, 지방비20%
|
∘채밀활동이 가능하도록 밀원수 묘목보급 |
낙농체험관광 사업
|
∘낙농체험관광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 축산농가
|
∘ 국고융자 100% . 무이자 3년거치 7년상환
|
∘낙농체험관광에 필요한 시설비,환경개선비,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품목별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 |
∘보조30%,융자50%, 자부담 20% .연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지원
|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 축산농가, 축산물영업자 |
∘ 국비30%,지방비30%, 자부담40% .개소당 8백만원 |
∘HACCP적용을 희망 하는 농가에 전문 컨설팅 비용지원 |
《별지 제1호 서식》
2011년산『청원생명쌀』계약재배 신청서
종자확보 품 종 (정부보급종) |
경 작 농 지 |
면 적 (㎡) |
약정수량 (조곡40kg/가마) |
적격지역 여ㆍ부 | ||
읍(면) |
리 |
번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11년도『청원생명쌀』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자 성 명 : (인)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오창읍
오창읍장 귀하
❍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 조사
□ 신청기간 : 2010. 12. 06.(월)까지
□ 주택개량사업(참고 : 2010년)
- 대상지역 : 도시계획 상 상업 ․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융자한도 : 동당 5,000만원(신축, 개축)
- 지원금액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연리 3%)
-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0㎡ 이하인 주택
- 대상자선정 : 주택노후정도, 재산세 납부 금액, 농촌경관과의
조화 정도, 신청자 연령, 가족수, 지붕마감재료, 신재생에너지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빈집정비사업(참고 : 2010년)
-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및
건축물(창고 등)
- 지원금액 : 철거비 50만원 보조지원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그 건축
물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청원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수수료의 감면)규정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지급대상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지급기준 : 세대 당 180ℓ(월 60ℓ)
-지 급 량 : 162,360ℓ(20ℓ: 8,118매)
❍ 농촌지역 빈집털이 및 농·축산 도난 방지 등을 차단하고자
설치된 마을방범용 CCTV가 옥산면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되었으니
도난사건 발생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연중 실시
❍ 대 상 : 각 가정에 방치된 폐의약품
❍ 수거장소 : 청원군내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및 약국
⇒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거활동 전개
❍ 염소가 가축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축분뇨의 부실한 관리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신고대상 염소사육시설
- 염소사육 면적 150㎡이상
- 2010.11.08이전 염소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농가 및 염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
- 신고장소 : 청원군청 환경과 수질담당(043-251-3474)
|
이 장 회 의 |
2010. 12. 3. | |
담 당 |
산단관리과 | ||
문 의 |
251-4481 |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자신의 집 앞이나 점포 앞에 배출
-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캔,병류)로 분류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은 읍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협조사항
- 주1회 이상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방송
❍ 기 간 : 2010년 12월 ∼ 2011년 3월까지
❍ 안전장구 : 삽, 넉가래, 빗자루, 염화칼슘, 체인 등
❍ 제설방법
- 전 주민 및 상인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가 먼저 쓸기 운동 전개
- 골목마다 자율적 참여 유도
※ 이장, 직능단체장 등은 주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붙 임 : 1.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2.제설 안내문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내집․내점포앞 눈은 내가치우기 !
우리군에서는 대설시 내집․내점포앞 눈은 내가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군민의식을 발휘하여 나의 주변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자율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내가 먼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는 대지에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제설작업 합시다. ○ 보도에 쌓인 눈 ․ 얼음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에 모아 둡시다.
『화단에 눈을 적치하는 행위 금지』
※ 청원군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에 의거하여 주민들께서는 자율참여 협조 바랍니다.
오창읍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