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혜택은...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라고 쓰여 있는데...
그에 따른 조건이 있네요.
8년 또는 4년 동안 의무임대를 해야 하고, 소득세가 부담이 되는데 이정 75%는 감면이 된다네요.
건강보험료도 증액이 되는데요. 2천만 원 이하는 8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임대 관련 구청의 업무도 복잡해서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자세하게 따져보면 장단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장기간 임대 사업을 하실 생각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더 유리하다는 점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