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논점정리해설 634p 9번 문제의 4번 보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보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을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병은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갑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보기의 해설에서 ‘등기명의가 없다하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에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처럼,
임차인의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걸까요?
기본서 785페이지에 본 해설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있으나, 제가 궁금해한 부분은 찾질 못했습니다!
관련 기본서 내용을 일러주시면 다시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