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하고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
지시설로 하며 다시 세분한다.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그 설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 발생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65세를 넘으면 경제 활동을 중지해야 할 신체적 한계를 보이므로 대체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를 한계로 하여 노인을 구분함은 쉽지 않고 또 의견이 분분하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M. L. Beaver, 1983)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물리적·기계적인 시간의 측정에 의하여 연령이 몇 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는 방법, 소위 시간 연력의 방법과 둘째로는 심신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노화현상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노령으로 간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소위 생활연령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Otto Pollak, 1984)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자각능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인자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
① 노인문제
노인문제란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곤난(困難)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困難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본욕구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의료와 건강의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장대환, 1992:14)
결국 이는 노인의 四苦 즉, 病苦(심신의 건강상실), 貧苦(경제적인 의존), 孤獨苦(인간관계의 단절), 無爲苦(사회적 역할 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四苦가 치료·간호되지 않고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
② 노인문제의 발생
인구의 노령화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올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중앙일보, 2000.7.10.)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시니어저널. 2000.7.17)
재정경제부가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영환(金榮煥)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인구 부양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생산활동 인구 1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1.11명이지만 2010년에는 1.48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2.13명, 2030년 3.57명, 2040년에는 5.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의 이 같은 추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2년 377만명에서 2010년 530만명, 2020년 768만명, 2030년 1160만명, 2040년 1453만명으로 40년 동안 4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생산활동인구는 출산율 저하현상이 본격화되면서 2002년 3407만명에서 2040년에는 281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 2002-10-01)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다. 즉,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서로 상이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체노인 인구의 57.5%는 독립생활이 가능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8.4%만이 취업중이다. 이는 2002년 현재 약 110만명의 노인이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Ⅰ. 노인복지의 욕구와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② 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③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Ⅱ.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은 문제가 발생한 가족문제로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이 속한 가족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현안이기에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법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노인복지법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고 권장, 계몽위주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명목과 구호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시행에 의해 노인 1인당 제공되는 혜택수준이 현실적으로 평가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막연히 권장하고 격려하는 수준을 벗어나 확인, 감독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제도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개념의 확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혜자는 대부분 미국기준과 같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악화로 인한 생물학적,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노인은 모든 지적, 신체적 능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추측과 연구방법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및 경험활용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인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는 인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능력의 활용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 확대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다. 노인복지정책 하에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건강보험이 전부이며 연금은 극히 일부 직종에만 국한되어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연금을 보다 광범위한 노인계층에게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는 노후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듯이 노인복지 역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노인복지의 천국으로 인식되는 미국 역시 1960년대부터 젊은층에게 적용된 노후준비보험과 연금제도가 수십 년 흐른 오늘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보험이나 연금은 젊은 연령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십 년 후 그 젊은층이 노후에 이르러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철학의 기반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Ⅲ. 외국복지정책의 실태
1) 스위스
스위스의 노인인구는 1900년 이래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00년 6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5.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5O년 9.6%로 증가하였고, 199O년의 경우 약 14.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2O2O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노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스위스 사회보험체계에 의한 노령, 유족연금 및 직업연금 등의 지급과 함께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스위스정부로부터 보충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유족보험은 62세이상 여자노인과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1992년 경우 개인당 매월 최대액은 1천8백 스위스 프랑(미화 1천2백 불) 이었는데, 유족보험을 제외한 다른 두개의 소득원을 합하면 노인의 생활 수준은 복직 전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스위스에서는 또 Spitex라는 제도가 198O년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집에서 살고있는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형태 의 도움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체제를 의미한다. 즉 가정보호, 가사일 도움, 식사배달, 쇼핑, 운전, 방문, 산책, 미용, 발 치료, 주간보호, 밤보호등이 이러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현재 스위스 전역의 거의 모든 도시 및 농촌에 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스위스의 시설보호는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197O년 이전에는 자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이 주요정책 과제였다.
198O년대에 들어와서 최고령층 노인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집에 간호병동이 설립되었다. 현재 새롭게 세워진 노인의 집은 몸이 허약한 거주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중 7.5%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8%는 노인의 집에 2.O%는 병원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분산요양소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는 6-8개의 움플랫으로 구성되어 5-7명의 거주자들이 주야로 보살핌을 받는다.
그들은 가족적 분위기 이전에 살고있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다는 점, 저투자비용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스위스에서 방문한 시설은 쥬리히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Alterszentrum Dubendorf 이다. 이는 뒤벤도르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립양로원이다.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총 1백60명이고, 시설종사자는 비상근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시설 관리자등 총 1백20명으로 수용인원에 비해서 시설 종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곳 시설은 노인주거 아파트, 아파트형 양로원, 수발형 요양원, 주간 보호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입주노인들의 건강상황과 필요한 보살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노인주거 아파트(Alterssiedung)는 일상활동이 가능하지만 기본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방은 햇빛이 드는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근무요원들이 대기중이다.
아파트형 양로원은 노인들이 요리-청소 등 일상적 일을 덜어줌으로써 편안하게 노인의 황혼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호주
호주는 18세기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에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선진각국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었다.
<경로 연금 제도>
호주는 1908년에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된 최초의 국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의 연금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전액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노령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등에 의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재 전체노인의 75.0% 이상의 노인들이 이 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산조사의 조건은 그리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급부 받는 이외에도 일반주택에 세 들어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집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Rent Assistant)가 있고, 전화요금을 보조해 주는 전화요금수당(Telephone Allowance), 주택 수리비 보조정책,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로우대증과 성격이 비슷한 연금수급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제도 등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설 보호 정책>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백3십만명으로 써 전체인구대비 13.0%선을 상회한다. 이 나라 노인 중 약 75,0%는 가정에서 노부부 또는 노인 혼자서 생활한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비율은 7.0% 내외이다.
이 나라 노인들도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노인들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바 현재 노인전용아파트,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은 약 15.0%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노인수용보호정책은 요양시설지원법 (Nursing Home Assistance Act)에 의한 요양시설과 노인주거시설지원법 (Capital Grants and Subsidies for Approved Hostels)에 의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다.
요양시설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중 생계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입소비용의 대부분을 자부담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비는 전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의료보호/재가보호정책>
호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Medibank라는 명칭의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노인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이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8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을 보험료 징수에 의해서 충당한다.
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체노인 중 95.0% 내외의 노인들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호주정부는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개인보호서비스, 가사원조서비스,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 식사 및 식품배달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교통편의제공서비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나라 노인들은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고 있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3) 뉴질랜드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시피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Ⅳ.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생활이 어려운 무의무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및 실비수준으로 운영하여 왔던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노인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는 복지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등과 새롭게 치매요양시설 등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1991년부터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주 등 7만 6천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해 온 노령수당제도는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1991년 실시 이후 점차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여, 1997년 현재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자 노인(228,477명)에게 월 3만 5천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36,642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라고 하겠다.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 완성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후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실용성있는 제도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취업알선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한노인회(사단법인)가 1981년부터 운영해온 노인능력은행의 자료를 보면 1996년까지 총 106만 9천명이 취업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7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5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후원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노인의 무위고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제 후 느낀점
잘 알지 못했던 노인복지에 조금이나마 더 많이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 이 과제를 하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노인복지제도에 안타까웠다. 선진국의 다른나라들의 정책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너무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령화시대인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 분야에 열의를 다해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첫댓글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