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의 적용 시점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의 입장 : 3월 납기분부터
3월 납기분 :
매월 검침세대 : 2월 5일 사용량부터 인상요금 적용
격월 검침세대 : 1월 5일 사용량부터 인상요금 적용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했더니,
격월검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는데,
1월 5일 이후 2월 4일까지의 상하수도요금 적용에 있어서
격월검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 요금의 단가가 틀려진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3월 납기분부터의 인상요금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격월검침세대의 경우는
인정부과 또는 일일 사용량을 추정해서 2월 5일 이후의 사용량을 추정해서
인상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을것 같은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동일한 시기에 사용한 수도요금이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합리화 될수 있는지?
혹시 격월검침 아파트에 근무하는 소장님이 계시다면
한 번 쯤 문제제기를 해보심이 어떨지요
첫댓글 에궁 글 올려주셔셔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요금이 오른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직무태만 아닌가요?^^ 1월부터 수도요금이 오르기로 되어있는데...(서울시 조례개정)
1~2월에 준비도 않하고 사전고지도 하지 않아서 .. 매월검침하는 아파트는 모르고(?) 종전단가대로 고지서를 발부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