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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09 00:36
첫댓글 만약 허락안맡고 임의로 나이스 상신 안올리고 가면 나중에 복무감사로 출입국기록 확인하니 징계 받을 수 있어요!
6/5 41조연수달면안될것같습니다
연가쓰심이ㅠ
연가 쓰시고 날짜 0일 하시면 됩니다. 장소 쓰셔야하구요.
0일은 아니지않나요? 5일은 재량휴업일일텐데 연가 차감해야죠
@너와난하나다 아 맞네요... 연가 1일에 공무외국외여행(방문국가) 쓰면 되겠습니다!
연가는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교장님 허가 맡아야지 갈 수 있습니다.
교장님이 허가 안 하면 못 가니 미리 여쭈어보세요
재량휴업일은 연가 쓰고 간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6.6 해외 현지에서 혹시라도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당장 6.7에 출근 못할수도 있으니 그건 어디까지나 선생님께서 감수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