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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교사되기[교원임용고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직교사게시판───┐ 재량휴업일 활용한 해외여행
올Tv 추천 0 조회 1,416 23.05.09 00:1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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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09 00:36

  • 23.05.09 00:39

    첫댓글 만약 허락안맡고 임의로 나이스 상신 안올리고 가면 나중에 복무감사로 출입국기록 확인하니 징계 받을 수 있어요!

  • 23.05.09 00:38

    6/5 41조연수달면안될것같습니다
    연가쓰심이ㅠ

  • 23.05.09 06:40

    연가 쓰시고 날짜 0일 하시면 됩니다. 장소 쓰셔야하구요.

  • 23.05.09 09:24

    0일은 아니지않나요? 5일은 재량휴업일일텐데 연가 차감해야죠

  • 23.05.09 09:26

    @너와난하나다 아 맞네요... 연가 1일에 공무외국외여행(방문국가) 쓰면 되겠습니다!

  • 23.05.09 09:39

    연가는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교장님 허가 맡아야지 갈 수 있습니다.
    교장님이 허가 안 하면 못 가니 미리 여쭈어보세요

  • 23.05.09 15:31

    재량휴업일은 연가 쓰고 간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6.6 해외 현지에서 혹시라도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당장 6.7에 출근 못할수도 있으니 그건 어디까지나 선생님께서 감수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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