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님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말로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화드렸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기록하였습니다.
검토하신후 면책자클럽 회원여러분에 대한 안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개월의 짧은 시간에 많은것을 하였지만
거대한 보험사와 금융당국과 맞서 싸우기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면책자클럽 회원님들 대상으로 회원메일을 통한
안내를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아래------------------------------------
안녕하세요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 http://cafe.daum.net/insunara )입니다
우리카페는 보험사의 부당한 수당환수에 피해를 입은 보험설계사들과
보험사 부당한 이익추구 및 금융당국의 방치 아래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가입 및 해약후
납입 보험료 대비 현저히 작은 해약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대변을 위하여 보험사 상대로 집단 소송 위한 원고단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까지
보험사 부당한 수당환수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 참여자가 600여명이 참가를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보험가입자들이 실효, 해약시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납입 보험료 대비 현저히 적게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을 추가적으로 돌려달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단 모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카페에 대한 안내 및 보험가입자들의 해약환급금 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의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환수대책카페 ( http://cafe.daum.net/insunara )에
공지사항 게시판 및 보험계약자 집단소송 게시판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환수대책카페 소개----------------------
2009년 5월 27일 원고단 135명 제1차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제기
2009년 8월 05일 원고단 57명 제1차 동양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09일 원고단 74명 제1차 금호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16일 원고단 102명 제2차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9월 25일 원고단 6명 제1차 ING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10월 29일 원고단 71명 제3차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10월 29일 원고단 38명 제2차 금호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10월 29일 원고단 16명 제2차 동양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11월 10일 기준 원고단 약100 여명 뉴욕생명 집단소송 제기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4차 미래에셋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1차 교보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1차 대한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1차 PCA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1차 에프앤스타즈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3차 금호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3차 동양생명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2009년 11월 17일 기준 제1차 보험계약자(가입자) 집단소송 원고단 모집중
(소송참여 : http://cafe420.daum.net/_c21_/bbs_list?grpid=11TFk&fldid=MFiN )
------------------------보험계약자 집단소송의 취지-----------------------------------------
1. 개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한후 개별 사정에 따라 해약또는 실효가 발생 할 때
또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실적을 위해 자기계약(자기 명의뿐 아니라 부모 형제 등 포함)을
체결한후 해약을 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현저히 작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이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업비(7년간 사업비)를 계약 초기에 이미 집행하였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 사업비에 관하여
1) 보험계약자가 내는 월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내는 월 보험료는
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료
② 사업비(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
③ 월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순보험료
④ 책임준비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정신계약비는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상품에 대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모집인에 대한 수당, 지점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중 예정유지비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유지를 위한 비용인데, 이 중 대부분은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계약유지수당으로 보이며, 예정수금비는 과거 계좌이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비용이었으나, 현재는 은행에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3 보험회사의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의 존재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연감’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사업비 잔액(지출예정사업비 - 실제 지출된 사업비)은 매년 5000억원에서 3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매년 평균 3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보험회사는 사업비 차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배당하고 있지 않고,
이를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 중 95% 이상이
이러한 사업비 잔액으로 추정됩니다.
4 보험회사의 사업비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집행될 사업비보다 예정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후, 남은 사업비를 보험계약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하고 있는 점 외에
사업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정신계약비와 보험모집인(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 청구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체결된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보험료의 500% ~ 800%를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수당 전체를 계약체결 다음 달에 전부 지급하거나,
전체 수당의 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지급하는 등 수당 지급방법은 보험회사마다 다름),
보험계약이 1년(12개월)간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 등을 이유로 실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이미 예정신계약비라 하여 예정사업비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
보험계약이 1년간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실효되면 보험계약자에게 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설계사)으로부터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미유지로 인하여 환수한 모집수당은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한것이고 이 부분은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예정유지비와 해촉된 보험모집인(설계사)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업비중 예정유지비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 중 대부분은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계약유지수당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1년 또는 2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수당지급기간 중
해촉된 보험모집인(설계사)에 대하여는 분할하여어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근거로 현행 보험업법 제99조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법률 제8902호) 제99조 제1항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자신과 정식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보험상품을 팔도록(보험계약체결 중개) 할 수 없게함과
동시에 자신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보험상품을 팔았을 경우,
이러한 자신의 보험모집인이 아닌 자에게 보험상품판매(보험계약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간의 과도한 경쟁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단(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또는 해촉되거나 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촉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할 경우, 보험회사간 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질서를 붕괴시켜 혼란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분할 지급을 예정한 수당을 해촉후 청구하는 것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계약체결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만을 나중으로 미룬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해촉후 발생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보험업법 제99조를 근거로 위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유지수당도 보험설계사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바, 모집수당의 환수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예정수금비의 부당한 과다책정
예정사업비에 포함되는 예정수금비는 과거 계좌이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비용이었으나, 현재는 은행에 지급되는 수수료인데, 보험회사는 고의로 과거 보험모집인
(설계사)에게 지급되던 수금비를 그대로 예정수금비에 계상함으로써, 현재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소송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1) 소송의 형식
보험계약이 해지 등을 이유로 실효되었으나 해역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므로 ‘보험료반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가 그 명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 등을 이유로 실효되었으나 해역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보험회사의 과다한 사업비책정 및 보험모집인(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 및 예정사업비에서 현실로 지출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수익으로 취득한 사업비 잔액 등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낸 보험료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반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보험모집인(설계사)의 경우 소송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자기계약을 하였으나, 해촉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환수청구를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보험모집인(설계사)은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와
보험회사가 환수를 청구한 수당반환청구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당환수청구를
받지 않은 보험모집인(설계사)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반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1. 집단소송 참여 대상
1) 보험을 가입후 2000년 이후 실효, 해약을 한 계약자
2) 보험을 가입후 2000년 이후 본인 계약을 가입 실효,해약을 한 보험설계사
3) GA에 근무중 본인계약을 가입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상품의 보험사 대상으로 참여
4) 보험료 납입기간은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 아고라에 모금청원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서명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html?id=85938
네, 저도 서명했습니다. 회원님들이 참여 대상을(2000년 이후?) 몰라서 참여가 없는 거 같아요. 예전에 TV에서 얼핏 들었는데, 그때 저는 '기간이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쉬워했었거든요.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고 가게에서! 전화로! 등등 무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들 고마워 하세요. ^^*
http://cafe.daum.net/insunara1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카페 들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