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2005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참고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비버님 오늘 아침에 보도된 사항인데 정보가 빠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