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이라는 용어는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서 ‘재가노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93년에는 노인복지법 제11조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재가복지는 좁은 의미에서 시설보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넓게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법의 맥락에서 보면, 재가복지라는 용어는 가정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정보호는 노인이 가정에 머물러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문적 보호서비스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각종 방문서비스가 있다. 둘째, 가사, 신변의 원조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이다. 셋째, 예방적 서비스이다. 요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 노인도 서비스의 대상이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이나 식생활 및 주거생활의 개선과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넷째, 복지증진서비스이다. 요보호대상자 및 일반노인을 포함하여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와 함께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도 증가하게 되는데, OECD의 정의에 의하여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규모를 보면 65세 이상의 11.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단적(사회적 혹은 가사적) 일상생활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을 갖고 있는 경증장애를 가진 노인이며,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에 지장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이다. 중증장애노인 중에서도 3.5%의 노인의 경우는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와상 상태의 노인이다.
(2) 시설복지서비스의 한계성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은 전체노인의 약 5% 미만으로 서구사회의 노인시설보호 비율에 비하면 극히 미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시설복지서비스가 낮은 이유는 시설보호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심신기능이 허약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설비, 장비 및 서비스 수준이 낮으며, 기존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상의 기능분류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양로시설의 노인입소자의 상당수는 와상 상태이며,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약 64%가 비 와상 상태 노인으로 시설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가정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노인을 비롯한 대인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에 관한 이념의 변화과정은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이 의존적인 가족성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갖는다고 보았던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집합주의로 변하여왔다. 즉, 가족부양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혹은 시설복지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제공하려는 탈가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탈가족화 현상과 함께 의존적 가족구성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에게 보호활동에 대한 지불을 하는 가족간호수당제도 등을 실시하려는 재가족화의 경향도 보인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여권주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체계에서는 노인 등의 의존적 가족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이 여성에게만 치중되어 왔다는 입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확대로 가정부양기능의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은 실비로, 무료 및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을 유료로 행해지고 있다.
대상노인의 수를 살펴보면, 가정봉사원 1명당 평균 대상노인 수는 무급가정봉사원 1명당 대상노인 1.6명,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1명당 0.6명이며, 유급가정봉사원 1명당 대상노인 9.5명이다. 총 대상노인의 수는 약 23,384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 무급 8,230명, 유급 988명이며,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1,440명, 가정도우미센터는 6,365명,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는 6,271명이다. 서비스단위 1팀당 대상노인의 수는 80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유료 가정봉사원 파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개소당 225.0명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은 114.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개소당 4,919건으로 노인은 2,979건으로 나타났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급여의 종류
첫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로는 가사지원서비스(취사, 시장보기, 청소, 생필품 구매 등), 개인활동서비스(식사시중, 신체청결, 목욕, 용변수발 등), 우애서비스(전화방문 및 말벗, 편지서주기, 생활상담 등), 간병서비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무의탈노인 후원 결연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주간보호서비스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급식, 목욕, 여가활동 서비스 등이 있으며, 셋째, 단기보호서비스로는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서비스로는 양성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수발자교육과정, 기타 교육의뢰과정 등이 있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현행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는 광역시→시·군·구의 사회복지과→재가노인봉사센터→대상노인, 지역사회복지관재가복지센터는 광역시→시·군·구의 사회복지과→지역사회복지관→대상노인, 가정방문간호는 광역시→시·군·구의 보건소→대상노인, 서울가정도우미(유급자가정봉사원)는 서울특별시→ 구 노인복지과→동사무소→대상노인 등으로 전달된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원조달 방법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재가복지공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하며, 그 비율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지방비 각각 50%, 기타지역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형식으로 설치하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부담금은 서비스 대상 가정의 소득에 따라 무료이용, 실비이용, 유료이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①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 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잣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들이 규정지은 잣대만을 고집하며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주소이다.
②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지침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라고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우 애매하여 어느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모호성과 결함이라는 단어의 기준은 전문의료인이 판정하는 질병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능적인 결함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①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의 대부분은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 가정·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다.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에 대한 욕구가 낮다. 그러나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재가노인복지 대상자들이 가사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많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의 다양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가 노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욕구 또한 건강과 경제적인 욕구에 부응하여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특히, 욕구가 강한 간병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의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②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에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살펴보면, 이들은 일정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이다. 또한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복지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 전문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상자의 기준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므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하고 또 일관된 재가노인복지실무 기준을 정립하여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계획과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간의 상호 횡적인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별개 체계,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를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노인복지기능의 전문성 결여와 서비스간의 계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4) 재정상 문제점
① 중앙정부 재정의 부족
2002년도 정부예산액은 1,058,767억 원으로 그중 사회보장예산은 7.0%인 74,581억 원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44,365억 원으로 4.2%에 불과하다. 2002년도 예산중 노인복지예산은 28,167백만 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3,085백만 원보다는 증액되었으나 이러한 예산으로는 복지중진국의 대열에도 설 수 없는 상황이다.
②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한 무료서비스인데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이 대단히 낮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으므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또 예산의 부족만을 내세워 자신의 맡은 책임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권리와 책임만을 논하지 말고 국민 특히 노인을 위한 예산배정을 비롯한 각종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개선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을 9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있는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기준도 불합리하다고 볼 때, 재가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정기준이 마땅히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가족들이 부양능력이 있거나 노인자신의 비용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다거나 질환을 가진 노인이 많을 경우는 타 지역보다 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급여대상자가 많은 지역에만 서비스가 집중되고 농어촌이나 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서비스의 격차를 겪는 모순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서비스내용의 개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형태는 내용상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심리·사회적 서비스에 한정할 경우는 보건·의료서비스가 1차적으로 요구되는 노인에게서는 그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역보건법상의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사업이 있어서 재가노인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제상에서 의료·보건서비스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의 내용별 강화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제공 회수와 제공 시간의 확대이다. 현재와 같이 주 1~2회에 부과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나 낮 시간대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집중성 면에서 새롭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 4~5회 정도의 가정방문서비스와 낮 시간대 이후의 3~4시간 정도를 연장 보호함으로써 직장생활을 하는 부양가족의 수발부담을 실제적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개선
재가복지시설의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노인의 경우는 구별되어 보호가 되어야 하며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별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의 전문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가정봉사원 파견기관에서 교육되는 교과내용으로는 장애나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하고 수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더욱 전문화되고 장기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유급 가정봉사원 중에서도 고학력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가정봉사원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
(4) 재정상의 개선
재가복지서비스체제를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두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입과 지방정부의 수입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조세개혁도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목적세로 ‘노인복지서비스세’를 신설하여 노인복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적 의지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일반재정과는 구분되는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지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을 배정해주든지, 노인복지 서비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수입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사회보험은 중산층 이상의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보험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지원을 줄이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부문에는 공공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는 대안도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재가노인복지론 / 서상철 / 두남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 / 손홍숙 / 양서원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 황성철 / 현학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임춘식 / 노인복지연구 제1권 제1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전방안 / 전채근 / 200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첫댓글 애썼내요!
너무 감사드려요 ~~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