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재무회계연습 재고자산 응용1번의 제품A와 관련된 지난 질문들은 수량과 관련된 질문들이어서 순실현가능가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 제시 상황]
제품A 10개는 차기에 250원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고 200원에 판매하였으며 판매 시 개당 5원의 판매부대비용 발생
[제 풀이과정]
추가사항의 제품A에 대한 판매후(고가)재매입약정은 사실상 판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입으로 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약의 내용으로 순실현가능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 A의 수량에 10개를 가산할 때 그 10개에 대해서는 저가법 적용 시 "150 - 20 = 130" 이 아니라 판매후재매입약정에 나와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두 가지 수치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한국상사에 판매한 가격을 반영한 순실현가능가치 = 200 - 10(판매부대비용) = 190
2. (주)한영이 차기에 구매할 가격을 반영한 순실현가능가치 = 250
저는 위의 1과 2 중에서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의 금액을 사용하여
10개의 평가손실은 10 x (200 - 190)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사항]
1. 판매후(고가)재매입약정은 사실상 재고자산의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서 제 풀이과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인가요?
2. 즉, 판매후재매입약정의 내용이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인가요?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첫댓글 판매후(고가)재매입약정은 사실상 재고자산의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서 제 풀이과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인가요? ----> 맞습니다. 이 논리가 적용됩니다.
판매후재매입약정의 내용이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인가요? -----> 그럼요. 판매후재매입약정의 재구매가격은 고가재구매의 경우 금융요소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재고자산의 일반 판매가와는 다른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