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새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 직장에서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구 전 직장은 작년 11월말에 그만두었는데요..
그러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래도 뗄 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네 윗분말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마다정산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다른직장에서 근무한내역이 없으면 안떼어와도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당해년도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이직시 최종회사가 합산하는게 원칙
첫댓글 네 윗분말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은 1년마다정산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다른직장에서 근무한내역이 없으면 안떼어와도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당해년도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이직시 최종회사가 합산하는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