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오늘 첨 듣는데요~
1 ,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경우 판례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것으로 볼 수 없다.
위임입법을 하려면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적,개별적 위임 - O
포괄적 위임 - X
근데 1번 "공공의 안녕질수 미풍양속 해하는것으로 인정된" 이랑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이랑 서로 한계(개별적)? 으로 위임한거 아닌가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내야하는지 ...초보라 감이안오네요..
어떤식으로 풀어야하는지 팁좀주세요
첫댓글 미풍양속같은 주관적이고 애매한 단어를 위임허용하면 제약이 심해질 수 있고
마약류 같은 경우 하루가 다르게 종류가 늘어나는 관계로 법률로 규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을 허용합니다
우려 음란은 뭔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음란이란 단어도 주관적이라 위임x
오예 감사해요~~
우려는 잘 모르겠네요...지금 형법책이 없어서
음란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는 명확하다고 보아 위임 가능합니다.
오 책에 음란은 위임가능하네요
원칙은 위임불가. 청소년에 한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업중이라 계속 댓글 확인하기 어려울듯 하니 잘못된 부분은 다른 분들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