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교육경비로 12,000천원의 시설공사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차양 지붕재 교체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 차양지붕재가 등록이 되어있어 해당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견적 금액이 18000천원정도로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의로 견적을 받아보니 조달로 구매한것보다 훨씬 낮은 견적에 예산안에서 충분히 공사거 가능할 듯 싶습니다.
1. 수의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초금액을 원가계산하지 않고 조달가로 기초금액을 봐도 될는지 궁금합니다.
3. 천만원이상이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해야하는지 (수의계약이라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차양막 교체공사
ㅇ 설계내역의 재료비를 관급자재(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된 자재) 또는 사급자재로 설계를 한 후
- 원가계산서상의 추정가격에 따라 1인 견적 또는 2인이상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