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이 두 손을 모으고 굳은 채 들어옵니다. 판사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범죄를 따라 낙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방범 설 씨는 관심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후 설 씨는 "안 죄송하다"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감옥에 있던 설 씨는 판사의 질문에 곧바로 "네 반성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설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죄가 가벼워서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 담지 않았지만…. (중략)….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세요"
선고가 났지만, 판사는 판결문에 담지 않은 당부를 설 씨에게 길게 늘어놨습니다. 행여나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것이 '죄가 없다' 여겨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설 씨에게 형을 살게 하는 것보다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
설 씨 재판부는 설 씨의 반성을 '진정한 반성'으로 봤습니다. 새 삶을 살 가치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 맞을지는 앞으로 설 씨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했는지는 저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범죄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형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 항상 남아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법원이 감형사유에 반성을 넣는 것은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교화' 이고 교화의 시작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실에 99%의 꼼수 반성을 하는 사람과 1%의 진정한 반성을 하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지금은 판사가 이 1%의 진정한 반성을 알아봤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형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판사가 판단한 반성의 진정성에 조금 더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형사 재판을 하는 한 판사는 "심신미약, 사이코패스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하듯 진정한 반성에 대해서도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반성문'만 써도 '반성문 대필사이트'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범죄자의 처벌과 교화를 통해 더 많은 범죄를 막아야 하는 것 역시 형벌의 역할입니다. 단초가 되는 '진정성 있는 반성' 판단이 신뢰를 얻어야 판사들이 내린 형벌에 대해서도 신뢰가 더해질 것입니다.
첫댓글 [종편 게시글입니다. 무분별한 종편 소비는 언론 장악의 위험을 높입니다.]
판사 뽑는 기준 바뀌어야하긔
암기 잘한사람이 되는거잔아요 지금른
판사새끼들 한남 범죄자에 감정이입 오져요
판사들이 호되게 당해야하긔.
22
333 보이스 피싱 범죄자 몇년동안 불구속이다가 판사가 피해입으니까 바로 그뒤부터 무조건 구속이쟈나요
판사 지들이 뭔데 반성이니 뭐니 판단하냐긔 ㅡㅡ
지들이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