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올랐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작년보다 5.1% 올랐다. 인상된 금액은 1월 25일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에 적용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작년보다 5.1% 올랐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5.1% 올랐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참고하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이 5.1% 상승으로 올해 국민연금은 5.1% 상승되었다. 이번 인상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작년에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105.1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그리고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사업장가입자이고,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18세 이상으로 학생, 미취업자, 주부 등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가입자가 60세 직전에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64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다. 가입자의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 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 7만 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 명 등 총 622만 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 이상으로 퇴직하고 살아있으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타는 나이가 점차 늦추어진다. 1952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55세부터 탈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에 따라 4년에 한 살씩 56세, 57세, 58세, 59세로 늦추어진다.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중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 중 배우자는 연 283,380원(월 23,615원)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때와 이혼한 때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연금수급자가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8만8천870원씩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 중 자녀·부모의 경우는 188,870원(월 15,739원)이다. 연금수급자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는 1인당 연 188,870원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도 생계를 같이 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자녀는 221만 명이고 부모는 25만 명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신분관계로 인정(단, 가출 및 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경우 제외)받고, 계자녀, 부모와 계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배우자가 이혼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자녀가 19세가 된 때(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기본 연금액의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2023년에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올해 A값은 2,86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기본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재평가액의 평균치로 산정되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예상연금을 검색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증 없이 예상연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거나 조만간 연금을 받을 사람은 인증하고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정부24 앱에서도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상단에서 “국민연금 예상액 바로가기”를 누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인상될 것이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편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올려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이다. 국민은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워보자.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