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Departure Tax)란?
출국세는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 할 경우 캐나다는 물론 해외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분들은 캐나다 이민자, Immigrant라고 하고, 캐나다를 떠나 다른나라에 거주를 하시게 되는분들은 Emigrant 라고 하는데
캐나다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시작하시는분들은 캐나다 입국일을 기재하고, 입국전 소득과 입국후 소득, 캐나다 소득과 해외소득등을 구분해서 보고하셔야 하시고, GST/HST Credit및 아이 양육비등을 신청합니다.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 일 경우도 처음 소득세 신고시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Emigrant가 된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의 세금이라 하여, 출국세라고 불려지며 출국자가 모두 출국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나의 자산이 실거래가 되지 않았어도 Deemed disposition(간주처분), 즉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물론,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자산의 내역중에 RRSP, TFSA,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는 출국세에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캐나다의 렌탈용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후 60개월후에 출국하고, 양도차액이 발생할경우, 출국세가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시에 캐나다내의 자산내역에 대해서도 CRA 보고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보고가 늦어질 경우 벌금이 추가됩니다.
해외자산 보고의 자산들 역시 출국시에 자산처분으로 간주될수 있고, 이럴경우 양도차액이 보고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시대로 캐나다 뉴커머들도 많아지고, 캐나다를 떠나시는분들도 많아집니다.
캐나다를 출국한후에 다시 캐나다로 재입국 하시는 경우도 빈번해집니다.
만약 재입국을 하신다면, 캐나다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을 쓰고 세금보고를 시작하며, 각종 베네핏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캐나다를 떠날경우, CRA에 어떻해 알려야 할까?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세무청에 출국을 한 날짜를 쓰게 되고, 출국일까지의 캐나다및 해외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부서에도 출국날짜를 알리고, RAMQ (Ré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 에도 출국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Emigrant 는, 휴가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확히 Emigrant 가 된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경우는, 정부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migrant가 된후에도 캐나다에서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비거주자로서 캐나다에 세금보고및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캐나다에 보고하실 내역은 없습니다.
출국세 예외
주 거주지였던 캐나다 부동산은 소득이 주 거주지 면제로 상쇄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 거주지를 유지하고 캐나다를 떠날 때 임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 변경" 규칙으로 인해 자본 이득과 세금이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사업이 캐나다의 고정 시설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재고를 포함하는 캐나다 사업 재산.
또 다른 예외는 등록된 계정으로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연금 계획, RRSP, TFSA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 거주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을 때 소유하거나 상속한 재산에 대해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민 전 10년 동안 60개월 이하의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적용됩니다.
출국세 대상 자산
1.캐나다 이외의 부동산
2.캐나다 이외의 비법인 비즈니스
3.캐나다 내외의 개인/공기업 주식
4.캐나다 또는 캐나다 외부의 뮤추얼 펀드 유닛
5.파트너십 이해관계
6.비거주 생태 내 신탁에 대한 지분
7.기타 포트폴리오 투자
8.개인 사용 자산 및 나열된 개인 자산(예: 예술 작품, 보석, 우표, 동전 및 희귀 필사본)
출국세는 간주매각이 있지만 출국세 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매각 대금이 없는 경우 개인에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CRA가 수용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 세금 납부를 연기하여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출국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 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 RPP, RRIF, DPSP및 개인 사용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간주 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 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 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다) 거치 연금 및 예금 (RRSP, RRIF, RESP, RDSP, TFSA등)
라)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받은 자산,
단 캐나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이 5년(60개월) 이하였던 사람에게만 해당
상기 제외 자산중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하면 된다.
2) 양도 소득세 (Departure Tax) 납부:
매각 간주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익년 4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한 경우 세무서에 연기 결정 Election Form T1244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기준 $16,500이상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담보 (Security: a letter of credit, a mortgage or a bank guarantee등)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연방기준 납부금액이 $16,500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양도 소득세는 자산이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1)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은 간주매각에서 제외되는 조항 적용: 추후에 비거주자로서 본인이 가진 주거주지를 매각시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주 거주지) 간주 매각을 적용하여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한 조항 적용: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 해에 매각 간주를 적용한 후 보고하고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재취득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후 실제 매각시 캐나다를 떠나기 (해외 이주) 전에 취득한 구입가가 아닌 재취득가를 구입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캐나다 비거주자가 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세금 문제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거주 연고 (Residential Tie)가 하나도 없어야 하며, 이차적인 거주 연고의 대부분을 잘라내야합니다.
1)주된 거주 연고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입니다.
2)캐나다에 소유하거나 월세를 내는 거주지가 있을 경우
3)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4)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성립이 될 경우, 비거주자가 될 수 없고, 사실상의 거주자 (Factual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이차적인 거주 연고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캐나다 운전 면허 (Driver’s License), 건강보험카드 (Health Card), 혹은 크레딧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3)자동차, 가구, 애완 동물 혹은 옷 등 개인적인 소지품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
4)캐나다 클럽 회원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5)캐나다 연금, RRSP, TFSA 등이 있을 경우
위 경우에 속하는 수가 많아 질 수록, 사실상의 거주자로 간주 될 확률이 높 집니다.
캐나다를 떠날 경우, NR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신고서를 작성해서 캐나다 국세청 (CRA)로 보내보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보내면 CRA는 거주자 신분을 확정해주는 증명서인 Notice of Determination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캐나다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줄이고,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따라야 할 세금 의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CRA는 이같은 신고서를 받게 되면, 보수적인 접근으로 거주자 신분을 단정짓고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R73 대신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여금, 이주하는 날짜를 알려주고 비거주자라고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Canada Child Benefit (CCB), GST/HST Credit: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거주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이상 못받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CRA에로 연락을 취해 더이상 위와 같은 지급을 중단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받지 않아야 할 혜택을 받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Home Buyers’ Plan (HBP), Lifelong Learning Plan (LLP): HBP 혹은 LLP에 갚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캐나다에서 이주한 날부터 60일 내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잔액은 마지막 세금보고때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경우, HBP혹은 LLP에 상환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여 세금만 조금 내는것도 방법입니다.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 캐나다를 떠나더라도 TFSA에 저축된 금액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나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있는 기간동안은 TFSA 한도치를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신분으로 TFSA에 저축한다면 매달 1%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2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된 후 배당금, 이자, 연금 (OAS, CPP) 등의 소극적 소득 (Passive Income)은 25% 원천징수세가 적용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재정전문가와 연금 관리자에 자신이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캐나다 자산 보고: 비거주자가 되면 $25,000 이상 넘어가는 캐나다 자산을 T1161- List of Properties by an Emigrant of Canada라는 서식에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00 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간주 매각 (Deemed Disposition)과 출국세 (Departure Tax): 비거주자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공정시가액으로 매각되는걸로 간주되어 상당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세금을 출국세라고도 말하는데, 이 출국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회사 주식, 뮤추얼펀드, 해외에 있는 부동산, 해외 신탁, 가치가 오른 특정 개인 자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내의 부동산, 사업용 자산, RRSP, TFSA, 생명보험 자산 등 캐나다에 있는 자산들은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캐나다 거주자들은 출국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같이 캐나다를 떠나기 때문에 세금걱정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자신에게 적용될 세금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떠나는게 좋은 안전책입니다.
출국세는 해외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개인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적절한 방식으로 세금을 관리하고
결정한 모든 조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S: 출국세 납부는 역이민을 하셨거나 추진중인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도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았습니다
몇군데서 캡춰하다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라오며 전문가도 아니라서 하셔도 모릅니다.
경험하신 분들의 다양한 사례를 기대하겠습니다.
첫댓글 특히 역이민 시점에서 한국에 거처등 부동산을 해외자산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신 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록 매매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주처분에 의한 매매가 성립된 것처럼 여겨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과 출국시점에 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exit tax는 미국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이경우는 캐나다 국적 포기하는 경우이겠지요. 캐나다도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인정하는지요? 수입이 별로 없으면 그냥 복수국적으로 살면 되지 않나 십습니다.
맞습니다.
캐나다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 캐나다 보수당 수상후보가 미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자 였는데 논란이 많았지만 위법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노후에 한국에서 살더라도 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적을 상실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노령연금의 일부와 틈틈히 나오는 베네핏도 포기해야 하니까요
영주권자는 어짜피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한국에 거소증 만들어 놓고
캐나다 거주기간을 연간 183일을 유지할수 있도록 3개월 이하로 나누어 두차례 한국거주에 거주하면
캐나다 생활보조금 GIS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왔다리 갔다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똘아씨 캐나다 이민 오신지 오랜 분들은,
말씀처럼 다시 한국에 나가도 캐나다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데요.
저도 나이는 꼬박꼬박 먹지만,
기분만큼은 잘 모르겠던데? 어느새 60 이 코 앞에!ㅎ
그런데도 10년 20년 이후의
계획은 여전히 막연해져서..
당장 보이는 몇년이나 5년 단위로 쪼개 생각하거든요.
그런식으로 연장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면 국적유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도움 되는 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읽어도 감이 안오네요
질문하지말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의경우 당장은 왔다갔다할 생각은없고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거주중인집은 팔고 한국에 집을 구입예정이고 아이들이 여기(캐나다)살고있고 은행이랑 운전면허증이 살아있고 몇년후 복수국적 신청할꺼면 별신고없이 나가도 되는건가요?
정말 유용한 정보 시간들여 올려 주셨어요 감사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해서 CRA link 올려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determining-your-residency-status.html#Residential-ties
자녀의 경우 dependants 만을 의미합니다
좋은 정보이자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에 캐나다에서 출국 전에 얼핏 담당 세무사 분에게 상담 했었는데, 출국세 내용을 아예 모르시는듯 해서 그냥 출국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 보내 드려서 최종 정산을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