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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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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야기 캐나다 거주자의 역이민과 출국세(Departure Tax)
똘아씨 추천 8 조회 516 24.01.20 02: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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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20 03:10

    첫댓글 특히 역이민 시점에서 한국에 거처등 부동산을 해외자산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신 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록 매매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주처분에 의한 매매가 성립된 것처럼 여겨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과 출국시점에 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4.01.20 04:38

    캐나다 exit tax는 미국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이경우는 캐나다 국적 포기하는 경우이겠지요. 캐나다도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인정하는지요? 수입이 별로 없으면 그냥 복수국적으로 살면 되지 않나 십습니다.

  • 작성자 24.01.20 04:59

    맞습니다.
    캐나다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 캐나다 보수당 수상후보가 미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자 였는데 논란이 많았지만 위법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노후에 한국에서 살더라도 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국적을 상실하면 그동안 받아왔던 노령연금의 일부와 틈틈히 나오는 베네핏도 포기해야 하니까요
    영주권자는 어짜피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한국에 거소증 만들어 놓고
    캐나다 거주기간을 연간 183일을 유지할수 있도록 3개월 이하로 나누어 두차례 한국거주에 거주하면
    캐나다 생활보조금 GIS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왔다리 갔다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24.01.20 13:54

    @똘아씨 캐나다 이민 오신지 오랜 분들은,
    말씀처럼 다시 한국에 나가도 캐나다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데요.

    저도 나이는 꼬박꼬박 먹지만,
    기분만큼은 잘 모르겠던데? 어느새 60 이 코 앞에!ㅎ
    그런데도 10년 20년 이후의
    계획은 여전히 막연해져서..
    당장 보이는 몇년이나 5년 단위로 쪼개 생각하거든요.
    그런식으로 연장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면 국적유지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도움 되는 글, 감사합니다!

  • 24.02.20 05: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읽어도 감이 안오네요
    질문하지말라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의경우 당장은 왔다갔다할 생각은없고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거주중인집은 팔고 한국에 집을 구입예정이고 아이들이 여기(캐나다)살고있고 은행이랑 운전면허증이 살아있고 몇년후 복수국적 신청할꺼면 별신고없이 나가도 되는건가요?

  • 24.02.21 06:08

    정말 유용한 정보 시간들여 올려 주셨어요 감사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해서 CRA link 올려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determining-your-residency-status.html#Residential-ties
    자녀의 경우 dependants 만을 의미합니다

  • 24.04.11 16:11

    좋은 정보이자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에 캐나다에서 출국 전에 얼핏 담당 세무사 분에게 상담 했었는데, 출국세 내용을 아예 모르시는듯 해서 그냥 출국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 보내 드려서 최종 정산을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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