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글에서 마삼룰을 따를경우에 안팔고 버티는사람(존버하는사람) 보다 불필요한 양도세를 더 낸다고 봤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A, B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상 양도세율 20%, 최소공제 없다고 가정)
1) A는 10,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20,000원 됬을때까지 들고 있다가 마삼이 떠서 15,000원에 팔고 주가는 10,000원 까지 바닥을 찍고 공황이 끝난시점에 주가가 15,000원 이라 재매수 하였고 30,000원에 최종 매도하였습니다. 이러면 A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15,000-10,000)*20% + (30,000-15000)*20% = 4000 원
2) B는 10,000원에 매수한다음 마삼떠도 존버하였고 30,000원에 최종 매도함. B가 내야할 양도세는 (30,000-10,000)*20% = 4000원
결국 한번은 내야하는 세금이며, 나눠서 내느냐 한번에 내느냐 차이가 아닌지 싶어서요.
첫댓글 A에서 재매수할때 차익 5000에서 세금을 1000이라도 떼고 매수하게 되면 동일한 총액이 아니게 되죠. 주식의 최대장점은 복리인데 위 작업을 해마다 반복할수록 복리구조에서 불리해집니다.
네 그러네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알렉스님
그런데 매수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에 따라서
실제 손익이 달라질수 있는걸 간과하셨어요
달러로는 수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 날수도 있죠
글구 매년 250만원 공제혜택은
절세의.혜택을 주죠.
아래 영상은
실제 양도세 산정기준을
예로 들어 설명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KHe445j6Uzs
PLAY
네.. 환율이 고정상태라는 단순한 가정을 해서 적었네요.
카이로스님 영상 감사합니다. 차근히 보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