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취업비자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앞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에서 받은 비자가 7월 28일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기전 실업급여를 받고있었고,
그 후 취업활동 중 얼마전 4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이 회사에서 비지니스 비자를 갱신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신규가 아니라 기간갱신이 맞지요 ? (자격은 동일합니다. 인문지식)
그리고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내야하는 서류 중 전회사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첨부해야하는게 맞지요?
또.. 제가 얼마전에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ㅠㅠ
이것도 모르고 지갑에서 사라진걸 며칠전에 알았는데..
일단 재류카드 없이 신청하는건 문제없겠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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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그 후 취업활동 중 얼마전 7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고, 이 회사에서 비지니스 비자를 갱신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신규가 아니라 기간갱신이 맞지요 ? (자격은 동일합니다. 인문지식)
-맞습니다.
2.그리고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내야하는 서류 중 전회사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를 첨부해야하는게 맞지요?
-맞습니다.
3.또.. 제가 얼마전에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ㅠㅠ 이것도 모르고 지갑에서 사라진걸 며칠전에 알았는데..
일단 재류카드 없이 신청하는건 문제없겠지요?
-문제있습니다.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후, 遺失届出証明書를 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를 하여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0.html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