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 보복·강력범죄로 비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28일 입수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 자료를 보면, 2022년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66.7%(전체 496건 가운데 331건)에 그쳤다. 한해 전(68건 중 58건 발부, 85.3%)보다 18.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2022년 발부된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81.2%)과 견줘도 낮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율은 2021년 9.8%에서 2022년 12.8%로 늘어났다. 특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도 잦아지고 있다. 한 예로, 2022년 광주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치장에서 석방된 스토킹 가해자가 이튿날 피해자를 찾아가 쇠망치와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해자는 당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찾아와 쇠망치로 문을 부수거나 담장을 넘어 들어오기도 했으나,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주거 확실 여부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형사소송법(70조 1항)만으론, 스토킹을 비롯한 ‘친밀관계 내 폭력’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70조2항에는 ‘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충적’ 규정일 뿐이다. 박남미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현재 구속 판단 기준은 피고인 인권이 취약했던 과거에 만들어져 현재의 피해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위해 우려가 독자적 구속 사유로 기능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그니깐요 저 놈들이 앙갚음하는데 대충 돌려보는게 말이 되냐긔 처벌이 너무 병신이긔
보충적 규정도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왜 고려를 안하나요..
저렇게 쉽게 풀어주고 사건 터지면 법복 벗었으먼 좋겠네요. 권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