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에서 집수리(베란다확장, 샷시)부분은 세금감면 인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수증만 첨부하면...
실제로 나중에 해당 세무서 같은 곳에서 실사도 나오나요?
첫댓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지출은 공제되지만 일상적인 필요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실사가 나오는것은 아니지만 영수증의 진위여부는 파악을 합니다..다 하는게 아니고 금액이 클 경우 ^^
세무서에 문의하니 베란다 확장과 샷시교체는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첫댓글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지출은 공제되지만 일상적인 필요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실사가 나오는것은 아니지만 영수증의 진위여부는 파악을 합니다..다 하는게 아니고 금액이 클 경우 ^^
세무서에 문의하니 베란다 확장과 샷시교체는 인정된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