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2016.4.7]
제2조 (용어의 정의)
-"방화문"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 의 규정 및 이 기준에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는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위치)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 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일체형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중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행정자치구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 ,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첫댓글 20층 사는데 10층쯤에 화재발생 일어난 걸 조금 늦게 알아차리면 집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저는 그저 짤을 나르는 무능력한 평균 잉친쓰이기에 소방관련 잉친쓰가 대답해 줄 거에요
재난 영화보면 옥상가서 헬기 구조 대기하던데 ㅋㅋㅋ
@야생 아 ㅋㅋ 헬기 태워줄거냐고!!!!
학교에서 오류로 셔터 내려온 적 있는데 그때 보기 전까지 비상구 있는지도 몰랐음요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