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3월 14일 | |
회 사 명 : | 이트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노 갑 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2층(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 |
(전 화) 02-528-9377 | ||
(홈페이지) http://www.e-tron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재 원 |
(전 화) 02-528-9377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2,1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0,010,807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503,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430 | 확정예정일 | 2014.05.22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04.23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1.10440324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0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05.27 | ||
종료일 | 2014.05.27 | ||||
구주주 | 시작일 | 2014.05.27 | |||
종료일 | 2014.05.28 | ||||
12. 납입일 | 2014.06.09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에 참고할 사항 (2)신주의 배정 방법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01.01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06.19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06.20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아이엠투자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아이엠투자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3.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30.0%)】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10.4403240%) × 할인율(30.0%)】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0%)】
다.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4월 18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5월 2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5월 22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trons.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총 공모주식의 10%인 2,21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총 공모주식의 90%인
19,89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나.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 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의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개인청약자 구분 없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아이엠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본·지점을 통한 총
청약주식수를 합산하여 통합 배정합니다.
①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 청약자의 수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② 청약자의 총 청약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아이엠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및 이트레이드증권(주)이 자기 계산으로 각 인수비율에
따라 잔액 전부를 인수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아이엠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회사 및 아이엠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아이엠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아이엠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이트레이드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아이엠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나.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아이엠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아이엠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 별로 이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14년 4월 23일 | 아이엠투자증권(주) | 00149327 |
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가.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5월 13일부터 2014년 05월 1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5월
2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라.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4년 05월 13일부터 2014년 05월 19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4년 05월 07일(예정)부터 2014년 05월 21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05월 21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5월 22일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5월 07일 예정)로부터 2014년 05월 26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4월 23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