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해야
◇ 헌 TV나 냉장고 등은 판매자가 가져가야
◇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앞으로 폐기물은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회수해서 처리해야 하고,
제품의 판매자도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손
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
게 강화되는 한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
을 받은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중 본
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초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2003년
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정책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재활용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
□ 2003년부터 정부는 폐가전제품·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
종이팩·PET병·유리병과 폐금속캔중 이들 제품의 생산자가 회수 하
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목표량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생산자는 정부
가 정한 양 이상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생산자가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미달하는 양의 폐
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30%까지를 가산한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
라 2003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활용촉진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o 즉, 지금까지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할 경
우에 대비하여 그 회수·처리비(폐기물예치금)를 정부에 납부하고 이
들 폐기물중 생산자가 실제로 재활용한 양에 비례하여 이미 납부한
예치금을 반환 받아 왔다.
o 따라서 현행 제도는 생산자에게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외에
누구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지는 않다.
o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는 재활용을 해야하는 목표량과
이를 달성해야 하는 '최종책임자가 생산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
게 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
거나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비용을 납부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어진 재활용의무를 달성
2. 제품의 판매자는 소비자가 쓰던 물건을 회수해야
□ 앞으로 가전제품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배출
하기가 곤란한 폐기물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회수해야 한
다.
□ 즉, 신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전에 쓰던 물건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에 대해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받은 판매점은 반드시 이를 무상으로 회
수해야 한다.
□ 현재도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제품 구입자가 쓰던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써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을 뿐, 판매자의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회수요구를 거부하
는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o 이러한 회수방식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근 동사무소 등으
로부터 스티커를 구입하여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일반 국민들은 보다 손쉽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3.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해져
□ 종이접시나 컵, 금속박 용기, 나무젓가락과 같은 1회용품을 사용하
는 음식점과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목욕
탕과 숙박업소 등은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
며, 지금까지 과태료처분에 앞서 행하여 온 이행명령제도는 폐지된
다.
□ 비닐봉투나 1회용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처벌이 따르게 된다.
□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
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 대해 이러한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우선 요구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o 1회용품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1회용품의 무분
별한 사용을 억제하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나,
o 개정법률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1회용품의 사용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은 공공기
관은 다른 제품에 앞서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활용
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어,
o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활로가 밝
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