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많은 차량 폐차안내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압류되어 있어도 폐차 가능 합니다.
처리기간 : 45~60일
※해당내용
승용차9년이상,승합차량10년,대형화물12년
(소형승합,소형화물은 8년)
저당설정 (저당 해지 후 가능)
■압류차량 폐차
현제 자동차 관리법 제13조1항7호에 의거하여
세금 과태료등이 미납되었거나 다른 채무등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은 경우도 환가 가치가 소멸된 차령이 지난 차량은 말소신청
하여 말소할수있게 하였다.
승용차 9년
소형 화물차 8년
중형 승합차 10년
중형 화물차 12년
를 초과한 차량에 한해서 이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허가 폐차장에 위임하여 의뢰하여도 된다.
말소까지의 기간이 보통 40일~60일 이상 소요되니
의뢰하는곳이 반드시 허가 폐차장인지 확인하고 하는것이 현명하다.
■조기폐차 정부지원금이란?
경유차량 폐차시 정부에서 폐차비용 지원
1.대상지역 : 대기관리권역(경기,수도권)
2.대상차종 : 출고일로부터 7년이상 된 차량
3년이상거주, 6개월이상보유
2개월이내 보험사고처리 없는 차량
3.대상지원금 : 차량기준가액의 80%지원
자동차 폐차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참조하시고, 일반폐차 또는 차령초과말소일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은 받지 않습니다.
일부 대행업체에서 불량한 목적으로 받는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폐차는, 허가업체에서 하셔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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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폐차말소 (폐차장 입고후 1-2일안에 바로 폐차 말소 이뤄지는 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주분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 또는 등본1통
* 자동차등록증 분실시, 관할구청에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여도,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또한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할시에, 위의 서류가 바로 준비되지 않을때,
차량먼저 입고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차령초과말소 (차량에 압류 또는 세금체납이 있을때 하는 폐차방법)
: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의 년식이 만8년이 넘어야 하며, 저당권이 없어야
폐차 말소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나이가 만8년이 넘으면, 운행상 위험할수 있어, 차량에 세금체납이나
여러가지의 과태료가 있어도, 우선적으로 폐차에서 말소까지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과태료등은 폐차 말소후에 나중에라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주분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 또는 등본1통
(3) 저당차량 폐차장에 입고할때
: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일 경우에는, 현행법상 말소는 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노후 또는 고장등으로 주택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을 경우,
주민에 의해 신고가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시, 반드시 차주분의 "이행각서"가 있어야 하며,
이행각서라함은, 폐차장 입고후, 나중에라도 저당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폐차장에서는 저당권 설정 차량일 경우, 아예 입고가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폐차장이 좁아서, 차량을 보관하지 못할경우 입고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여러군데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당사의 폐차장에 입고할 경우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차주분의 신분증 앞뒤 복사본
- 인감증명서
-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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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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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신청(관할구청,또는 자동차 관리사업소)을 받은 관청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압류촉탁인)에게 |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폐차를 하고자 압류를 대기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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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청은 촉탁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를 |
발부하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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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의뢰서를 발부받은 소유주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폐차장에서 발부받아 관청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를 하면된다. |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자는 범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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