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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료 요청 PFMEA 작성시 수입 검사 및 출하 검사도 넣어야 하는지요
중국-이기철 추천 0 조회 492 17.05.25 15: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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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26 09:53

    첫댓글 기본적으로 FMEA 는 고장모드영향분석으로서 그 공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고장모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MEA에는 검사 공정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히 검사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검사 공정에서
    고장(품질문제)이 발생되는게 예상될 때 FMEA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검사기 공정이 있을 때 검사기의 오작동이나, 취급시 찍힘, 긁힘 등의 품질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FMEA 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검사공정은 FMEA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 17.05.31 09:10

    아마도 FMEA에 대한 개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냈기 때문에
    PFMEA에 대한 문서를 재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FMEA에 대한 부분은 어찌보면 결과적형태에 재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로 P-FMEA (POTENTIAL)로 해석을 하면 광범위해 집니다. 그러므로 수입검사,공정검사에 대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따라 불량의 원인에 하여 SOP를 작성하셔서 P-FMEA에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수입검사, 공정검사에 대한 그 원인들은 4M+1E의 방법등으로 특성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수입출하시의 업무플로우에서 그 원인등을 찾아서 그에 따른 대책혹은 방지방안을 삽입하여 작성하시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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