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재산권 및 어느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요청
위 사항을 위반할 시 경고조치 없이 강퇴 조치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구에 들어가는 중심봉을 만드는 회사 품질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PFMEA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 근무하신 분들이 가구 분야 및 기타 다른 분야에 자동차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도 미국 바이어로 부터 PFMEA 작성을 요청 받았는데.. 관련 PFMEA 를
작성해서 관련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수입 검사 및 출하 검사 공정이 빠졌다고 하여
문서 재 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 된 PFMEA에는 생산 공정에 필요한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수입 검사 및 출하 검사의 PFMEA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소 막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고수님들께서 혹시 PFEMEA 작성시 수입 검사 및 출하 검사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한 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FMEA 는 고장모드영향분석으로서 그 공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고장모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MEA에는 검사 공정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히 검사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검사 공정에서
고장(품질문제)이 발생되는게 예상될 때 FMEA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검사기 공정이 있을 때 검사기의 오작동이나, 취급시 찍힘, 긁힘 등의 품질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FMEA 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검사공정은 FMEA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FMEA에 대한 개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냈기 때문에
PFMEA에 대한 문서를 재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FMEA에 대한 부분은 어찌보면 결과적형태에 재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로 P-FMEA (POTENTIAL)로 해석을 하면 광범위해 집니다. 그러므로 수입검사,공정검사에 대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찾아 그에 따라 불량의 원인에 하여 SOP를 작성하셔서 P-FMEA에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수입검사, 공정검사에 대한 그 원인들은 4M+1E의 방법등으로 특성요인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수입출하시의 업무플로우에서 그 원인등을 찾아서 그에 따른 대책혹은 방지방안을 삽입하여 작성하시면 적정합니다.